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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4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수출수입할때 보니가 최혜국대우라는게 있던데요, 근데 수출입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것은 무엇인가요? 관세에서우대혜택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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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최혜국 대우는 국제통상에 있어서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에서의 혜택과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수출국 사이의 경쟁기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최혜국 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었으며,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포함된 최혜국대우에는 조건부조관과 무조건부조관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전자는 최초에 제3국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혜만을 조약국에게 주거나, 오직 동등한 조건이나 동등한 이익에 대한 대가로 맺은 거래에 따라 최초로 얻은 특혜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제3국에 제공한 모든 관세양허를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 GATT의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GATT의 모든 가입국과 일시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최혜국 대우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97년 최혜국대우(MFN)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로 하는 법안을 승인한 이후 NTR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최혜국 대우의 사전적인 정의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즉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WTO 가입국간은 최혜국 우대 세율인 MFN(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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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현재 각 국가들의 교역환경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상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 촉진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WTO 체제에서는 최혜국대우란 다른 국가에 대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받을수 있지만,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최혜국대우는 어떤 한 나라(A)가 다른 나라(B)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제3국(C)에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국가에서 B국가 자동차에 4%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면, C국가 자동차가 수입될 때에도 4%의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혜국대우는 수출국 간에 경쟁기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고, 무역장벽을 없애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최혜국 대우(最惠國待遇,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국제무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에게 어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 조건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관세에서 우대혜택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세에서는 일부 상품이나 국가에 대해서만 우대혜택을 부여하거나, 그 우대혜택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혜국 대우는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혜국 대우는 국제무역에서 상호적인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줄여서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