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전체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2. 담배 면세기준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3. 농림축수산물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법」과「국제협약(만국우편연합)」에 의하여 모든 국제우편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등 부과로 조세수입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및 안보위해 물품의 차단 등 관세 국경보호의 목적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우편물의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통관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통관우체국을 지정하여 국제우편물을 집중통관하고 있으며, 세관검사 결과에 따라 면세대상물품, 수입신고대상우편물 및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면세대상물품은 수취인의 자택으로 자동 배달되며, 통관대상 우편물은 통관절차를 이행해야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및 수입제한물품의 통관절차는 세관에서 통보하는 통관안내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또한, 수출되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등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의 수출 시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를 필요로 합니다.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시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 대상(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통관)으로 구분됩니다.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invoice,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로서 세금을 부과하여 수취인에게 배달되며, 부과된 세금은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시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안내서를 송부하여,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수입신고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아래의 물품들은「관세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허가 없이 수입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면세기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면세대상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보기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관세가 무세인 물품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일반수입신고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면세품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9호, 2023. 1. 3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에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세관에 신고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문완료 후에는 상품변경, 색상변경, 사이즈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우리나라와 독일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독일은 1883년 11월 26일 “조-독 수호통상조약 (朝獨修好通商條約)” 체결을 시작으로 정식 파트너쉽을 구축한 양국은 ‘자원 부족 국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산업 구조’ 등의 공통점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은 과거, 전쟁의 여파로 삶의 연명이 힘겨웠던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베풀기도 했으며, 1961년, 한국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에 지원을 요청했고 서독은 광부와 간호사 파견을 요청하여 1963~ 77년 사이 8,000여 명의 광산 근로자와 1964~ 76년 사이 1만여 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건너갔습니다.1. 수출한국과 독일의 수출금액 및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배터리, 휴대폰, 의약품 등이 주로 수출됩니다.2. 수입한국과 독일의 수입금액 및 주요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주로 독일에서 차량이 주로 수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 신청 등이 없다면 우리나라 입항 후 보세창고 반입 후 하루면 통관이 완료되지만 그 밖의 검사 등의 일정에 따라 2~3일 정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과의 무역수준,활발함의 정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국가 1위는 중국이며, 첨부한 내용과 같이 수출금액이 하락했지만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대중국 5대 수입 상품 구성은 소폭 변화했지만, 특정 상품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대중국 수입 비중도 높아진 상황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수입품을 패키징 등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재가공국가에서 만든 것으로 생산자를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한 일반 원산지 관련해서는 해당 최종 수입국가의 원산지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원산지 판정은 각 국가의 법령마다 상이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예치제도를 통해 예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품 예치증을 세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가 가능한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우범여행자로 지정된 자의 물품 2. 국내반입을 목적으로 한 상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3. 국내거주 내국인이 반입한 물품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7
0
0
사업자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통관인증, 수입요건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이 제품은 HS-Code는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제조사명(Medical~), Medical device라 표시된 점, CE인증 등 발목 부위를 지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의료용품이 분류되는 제9021.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별 등급 및 사용목적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 위 제품은 시험인증검사 절차 대상인가요?만약 의료기기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물품이 아래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허가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대행회사나, 의료기기 통관 전문 관세사를 통해 허가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 측에서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기술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해당 문서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의료기기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렇게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3. 타 브랜드의 제품을 보면 한글표시사항이 있습니다.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표시사항을 하여야 하며, 수출국에 요청하여 선적전에 부착이 가능하며, 수입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을 통해 스티커 부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06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