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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전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 수출 시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휴대폰의 경우에는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서류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더 중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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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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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CA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영업장의 주소를 지정인도장소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인도 장소를 명시하여야 합니다.FCA 조건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여야 합나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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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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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은 수입시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특성에 따라 아래 1. 2의 전기안전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인증대상인지 여부와 관련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1. 전기용품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2. 적합성평가제도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적합인증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적합등록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잠정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적합성평가 신청방법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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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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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 벤더(Vendor)와 신용장 L/C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벤더벤더(Vendor)란 '다품종 소량 도매업을 일컫는 용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매상들과는 달리 전산화 된 물류체계를 갖추고 편의점이나 체인화된 소매업체들에게 각종 분야별로 특화된 상품들을 하루 1~2회, 또는 격일 간격으로 공급해 주는 다품종 소량도매업자라고 합니다.간단하게 말하면 벤더란 '다른 업체의 상품을 갖고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공급 또는 판매하는 업체'를 뜻합니다.■ 총판 벤더업체총판 벤더업체는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상품의 유통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업체입니다. 제조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게 되면 누군가 해당 상품을 공급받고자 할 때 제조업체가 아닌 총판 벤더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전략도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하여 총판 벤더업체가 직접 수립합니다. 그러므로 총반 벤더업체는 하위 벤더업체들이나 일반 판매업체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등 상품의 유통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벤더업체제조/수입업체와 제휴를 통해 상품을 공급 받는 여러 업체들 중 하나입니다. 보통 제조/수입업체에서 유통할 수 있는 구역과 범위 등을 정해주기 때문에 상품의 유통 판매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인 업체입니다. 벤더 또한 1차, 2차, 3차 벤더로 나눌 수 있는데 제조/수입 업체에게 직접 상품을 공급받으면 1차 벤더, 1차 벤더에게 상품을 공급받으면 2차 벤더, 2차 벤더에게 상품을 공급받으면 3차 벤더가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소규모 판매업체일반적으로 유통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영세한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형태인데 제조/수입/벤더업체 등 어디서든지 상품을 매입하여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벤더업체처럼 공급 업체와 제휴 관계를 맺은 후 상품을 공급받는게 아니라 대부분 상품을 구매한 뒤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합니다. 사입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판이나 일반 벤더업체에 대비해 공급받는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고,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2. 신용장"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 입니다. 신용장의 종류는 다음에 따라 분류됩니다.(1) 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구분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2) 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3) 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3)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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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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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시에 면장절차와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거치치 않고 물품이 이동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민, 해당 중계무역 유형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여부 : 해당2. 인정 금액 : 수출금액(FOB) - 매입금액(CIF) 차액즉, 수출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물품의 외화대금에서 수입계약을 통해 지급한 외화대금의 차액3. 발급기관 : 외국환은행대금이 입금된 외국환거래은행에서 중계무역 수출실적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은행에 수입과 수출과 관련된 계약서, 물품의 이동을 증빙하는 B/L 등 선적서류, 외화대금의 송금과 입금을 증빙하는 외화송금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4. 필요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매출/매입 관련 증빙서류5. 인정시점 :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등의 경우에는 입금일을 기준중계무역 수출실적도 직수출실적과 동일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각종 무역금융의 혜택(저리대출과 보증한도확대), 수출의탑등 수출공로 포상기준,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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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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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통관수수료는 관세사측에 수출입신고 대행 업무를 의뢰했을때 발생하는 비용이고, 요건확인 수수료는 타 기관에 요건을 이행하는 업무를 검토하여 대행할때 지급하는 수수료 입니다. 예를들어 수입식품 신고에 대한 제반 업무, 전기안전인증 신청 및 면제, 전파법 적합성평가 신청 및 면제, 식물검역신청 등의 신청사항을 대행합니다. 통관수수료 및 요건수수료는 둘다 통관당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해당하고, 쉽게 말하면 통관관련 업무대행수수료 성격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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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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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19년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관세가 낮은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홍콩 : 0%마카오 : 0%브루나이 : 0%싱가포르 : 0.4%브루나이 : 0.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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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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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오·남용우려 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총 6병이 기준인데, 의약품은 6병 초과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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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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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제적으로 수입국의 수익을 창출하고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관세라고 하는 일부 관세는 수입 상품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동일한 상품의 국내 생산 버전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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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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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는 해외로 발송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으로 각 국가/영토에 속한 세관에서 관리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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