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수수료와 관련된 무역용어 중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통관수수료와 함께 요건발급?수수료가 있는거 같은데요. 어떤 뜻이고 어떤상황에 쓰여지는요? 통관료의 일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관수수료는 관세사측에 수출입신고 대행 업무를 의뢰했을때 발생하는 비용이고, 요건확인 수수료는 타 기관에 요건을 이행하는 업무를 검토하여 대행할때 지급하는 수수료 입니다. 예를들어 수입식품 신고에 대한 제반 업무, 전기안전인증 신청 및 면제, 전파법 적합성평가 신청 및 면제, 식물검역신청 등의 신청사항을 대행합니다. 통관수수료 및 요건수수료는 둘다 통관당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에 해당하고, 쉽게 말하면 통관관련 업무대행수수료 성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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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와 '요건 구비' 절차로 구분해서 진행됩니다.
수출입 통관은 물품이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통관 절차이고, 요건 구비는 물품의 수출입 시 관련된 내국법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구비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수출입 물품이 요건 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통관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통관수수료는 필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통관 절차 이행 중에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추가로 요건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는 큰 틀에서 모두 통관료의 일종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통관수수료는 관세사가 세관에 수출입신고 통관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는 수수료 입니다. 통관료 또는 관세수수료라고도 합니다. 통상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는 수입물품은 CIF가격기준 2/1000(=0.2%)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되며 최소청구금액은 30,000원 +부가가치세 3,000원=33,000원이고, 수출물품은 수출가격의 15/1000(=0.15%)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되며, 최소청구금액은 15,000원+부가가치세 1,500원=16,500원이 됩니다. 위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수출입화주의 수출입신고 건수에 따라 이 금액에서도 할인되는 게 현실입니다.
2. 요건발급대행수수료는 수입식품 검역 등 수입요건구비 관련 업무를 관세사와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식품검역전문대행업체가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할 물품의 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배합비, 현품사진 등을 전달 받아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진행하고,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한국으로 수입이 불가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사전 검토 없이 수입한 경우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해야하므로 수입자는 추가적인 시간과 금전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발급업무를 대행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ㅓㄹ ㅁ수입식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여러가지 물류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국제 물류 운송비용, 창고료, 식물.동물 검역대행수수료,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농산물.기구.용기 등 수입컨설팅 비용, 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수수료, 정밀검사비용(가공식품 15~ 50만원, 농산물 농약검사 100만원 가량), 보수작업 및 스티커 제작 비용, 관세 등 제세, 관세사 통관수수료, 국내 배송비, 기타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세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
통관수수료는 말그대로 수출입 대행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관세사가 통관과정을 대리하였기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요건 수수료는 수입, 수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수입할때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관세사가 수입요건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요건발급 수수료는 통관료의 일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식물,축산물,수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절차를 수입신고 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파법 대상인 물품, KC안전인증 대상인 물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관련기관에 수입요건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요건발급수수료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우선 통관수수료란 수출입통관에서 발생하는 기본 수수료를 말하며, 물품의 수출입신고 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수수료가 모든 수출입신고에 대해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한다면, 요건수수료란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는 수수료입니다. 때문에 특정 물품의 수입 시에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예: 식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요건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고,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수입통관을 할 때 다른 국내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가지 허가, 승인등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즉 관세사에게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행을 맡기는 경우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고 , 이에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요건수수료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수료는 무역거래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말합니다.
- 통관수수료
통관 업무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하는 경우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요건발급 수수료
통관과정에서 세관장 확인대상인 전파법, 전안법 등의 인증, 어린이안전인증, 화확물질 관련 신고, 식품검역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입니다.
통관료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요건발급수수료는 개별로 청구됩니다.
추가적인 수수료입니다.
- 화물취급수수료
포워더의 복합운송주선서비스 비용입니다.
- B/L 발급수수료
서류발급 수수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