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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뮤직비디오나 개인창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이며, 이 물품을 휴대반입하거나 특송(DHL, 페덱스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두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실제로 해당 사례는 서울세관-조심-2014-113 심판청구된 사례로서 아래의 판결문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영화 제작 및 기획을 주 사업으로 하여 OOO 설립된 영화제작사로서 OOO과 극장용 장편영화 OOO의 ‘영화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 영화를 제작하여OOO에 납품하였는바, 영화 OOO은 배경이 OOO이라서 청구법인은 영화에 사용된 일부 영상을 OOO과 그 인접국가인 OOO에서 촬영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영화의 해외촬영을 위해 OOO 현지에 소재한 프로덕션 업체들로부터 제작진과 배우들의 숙식지원, 촬영장소 섭외, 엑스트라․촬영장비 및 소품 제공 등의 용역과 물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합계 약 OOO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OOO 등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은 청구법인이 OOO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한 후 영상이 저장된 쟁점물품을 OOO를 이용하여 국내로 휴대 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아무것도 수록되지 않은 빈 상태로 반출되었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되었으므로 동일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OOO를 이용하여 반입할 대상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물품이고,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프로덕션 업체들에 지급한 총 금액 OOO원 중 국내 제작진(감독, 배우 등)이 사용한 경비 약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관세법」 제35조(제6방법)에 의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로 발행한 OOO를 통하여 OOO를 휴대 반출하였고, OOO 같은 OOO를 통하여 국내로 휴대반입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관세 등을 납부한 실적은 없고, OOO의 프로듀서로서 영화제작 실무업무의 총 책임자였던 OOO은 OOO 자신이 작성한 경위서에서 ‘외장하드에 담긴 영상물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해외에서 촬영한 작품들의 (다른) 프로듀서들은 어떻게 했나 알아보니 그들은 유경험자들이라 신고절차를 밟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조명 및 미술비용, 단역․보조출연․조연․스턴트맨 출연비용, 세트시공비용, 소품구입․대여 비용,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크레인․차량․장소 대여비용, 제작부 인건비, 특수효과 기자재 구입비용, 프로덕션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OOO원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숙식비용, 출연비용, 프로덕션 준비 및 진행비용, 헌팅진행비용 및 차량운행비용 등 OOO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OOO원이 쟁점물품의 순수 해외경비임을 확인하였다. (4) 관세청은 ‘국내 드라마․CF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상 또는 음반물의 수입통관 및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외제작 영상 및 음반물의 수입통관과 과세가격결정’이란 공문OOO으로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대상이며, 이 물품을 휴대반입하거나 특송으로 반입하는 경우 모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 되거나 휴대반입을 하였을 경우 통관한 세관 특송통관과 및 휴대품과에 별도의 통관절차를 통하여 신고하지 않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 략) 이 물품의 과세가격은 통상 외국에서 소요된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출연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반출 또는 현지 구입한 필름비용, 촬용에 소요된 장비 대여비용(국내에서 가져다 사용한 경우에는 제조원가 개념을 이용하여 외국에서의 촬영기간 동안의 비용), 외국인 배우 및 스텝 등 해외에서 제작에 동원된 인건비, 기타 촬용비용 등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수록된 것은 영상물이고 영상물은 그 본질이 무체물이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영상물은 쟁점물품과 같은 저장장치나OOO 등의 전달매체에 수록되지 않고는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바, 영상물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되면 비로소 영상물은 물품에 체화되어 저장장치나 전달매체에 수록된 물품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영상물이 수록된 저장장치는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쟁점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으로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국내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하여 직접 반입하는 것은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제1방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이 특정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어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은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4방법도 적용할 수 없으며, 영화의 일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수록된 쟁점물품의 경우 영상물 제작비용에 더할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5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에 따라 결정한 점, 처분청이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국내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 또는 제작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음반, 다큐멘터리 등의 과세가격은 통상 외국에서 소요된 총 제작금액에서 국내거주 내국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감독 등 제작진 및 내국인 배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출연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관세청의 예규OOO에 따른 점,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건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영상물의 가격에 포함되는 제작원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청구법인이 해외 프로덕션 업체들에게 지급한 총 비용 중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이 수행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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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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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 폐기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장치물품의 폐기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방법, 폐기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폐기 절차는 아례와 같습니다.폐기 내부 승인 → 세관 폐기신청, 승인 → 폐기신고서 작성 → 폐기일정조율 → 폐기 실행 → 폐기사진 촬영 및 정리 → 폐기신고서, 폐기승인서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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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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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참고>「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면세범위)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나. 담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전화,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③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주류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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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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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관세 계산방법 예시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1) 개요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법제15조) 관세의 경우 대부분이 종가세이므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실상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한다.(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3) 관세평가방법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이는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4)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직접 지급액)뿐만 아니라, 다음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③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④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⑤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⑥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5) 가산요소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②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③ 권리사용료(로얄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에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④ 사후귀속이익 :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⑤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여 결정된 금액.⑥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6) 공제요소금액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한다.①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③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④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7) 거래가격성립 배제요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①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③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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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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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될 때 국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조금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농업분야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수익이 감소되며,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농업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보조금 축소에 따라 정부에서 개입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시키며, 환경문제 같은 부(-)의 외부효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식품산물/비식품산물의 상품성/부가가치 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기능 등의 공공성을 지닐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의 장점이 단점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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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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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들을 보다보면 '인보이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인보이스의 개념인보이스(Invoice)는 송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를 말합니다.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 수입 신고 시에는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인보이스에는 보통 상품명 및 수량, 단가, 품질 등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도조건 및 지급조건과 제비용 등의 사항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의 역할은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인보이스 작성요령① Seller/Exporter: 수출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상호, 주소, 연락처, 담당자)② Buyer/Applicant: 수입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상호 및 주소, 연락처, 담당자)③ Notify: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선사로부터 연락을 받을 통지처를 의미합니다. 주로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④ Port of Loading: 선적항 (출발국, 도시)⑤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 도착국 도시)⑥ Carrier: 선박명⑦ Sailing on or about: 예상출항일과 도착일⑧ No and date of invoice: Invoice No.와 발행일을 적습니다. Invoice No는 임의로 기재하고 Date는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일자를 표기합니다.⑨ No and date of L/C: 신용장 번호 및 개설 일자를 기재합니다. (T/T 거래 시 생략)⑩ L/C issuing bank: L/C 개설 은행명을 기재합니다. (T/T 거래 시 생략)⑪ Remarks: 비고란으로서 특이사항, 원산지 등을 기재합니다.⑫ Marks and number of pkgs: shipping mark와 수화물 포장 개수를 표시합니다.⑬ Description of goods: 물품 명세서를 기재합니다.⑭ Quantity/Unit: 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⑮ Unit Price: 물품의 단가를 기재합니다.⑯ Amount: 물품의 수량에 단가를 곱한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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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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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뗏목약관은 해상 보험에서 배에서 내리거나 적재할 때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입니다.즉 해상적하보험에서는 뗏목에 의한 선적과 양륙을 해야하는 경우 뗏목 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을 담보하게 됩니다.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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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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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반드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마치시면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고, 수출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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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ATA까르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TA 까르네란?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합니다.2. 용도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3. 유효기간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까르네 보증 및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까르네 협약국은 아래와 같습니다.4. 까르네 수출통관▪ 물품과 함께 까르네증서를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시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합니다.▪ 까르네 증서 SET 구성 내용- 까르네 증서 1부 (녹색 용지)- 수출국 세관 확인용지 1부 (노란색 용지)- 수입국 세관 확인용지 1부 (희색 용지)- 수출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수입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흰색 용지)- 재수출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희색 용지)- 재수입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까르네 이용 및 보증기관 안내 (녹색 용지)※ 통관국가가 1개국 추가 시 마다 5), 6) 용지가 1부씩 추가된다.4. 한국에서 출국 전 유의사항▪ 발급받은 ATA Carnet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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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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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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