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ATA까르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무역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1. ATA까르네가 어떤 뜻인지요? 그리고 발급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
2. ATA까르네의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TA 까르네란?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합니다.
2. 용도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유효기간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까르네 보증 및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까르네 협약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까르네 수출통관
▪ 물품과 함께 까르네증서를 이용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시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합니다.
▪ 까르네 증서 SET 구성 내용
- 까르네 증서 1부 (녹색 용지)
- 수출국 세관 확인용지 1부 (노란색 용지)
- 수입국 세관 확인용지 1부 (희색 용지)
- 수출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 수입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흰색 용지)
- 재수출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희색 용지)
- 재수입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 까르네 이용 및 보증기관 안내 (녹색 용지)
※ 통관국가가 1개국 추가 시 마다 5), 6) 용지가 1부씩 추가된다.
4. 한국에서 출국 전 유의사항
▪ 발급받은 ATA Carnet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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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A까르네가 어떤 뜻인지요? 그리고 발급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ATA 까르네란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서류 또는 담보금 대신 사용하는 서류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게 되면 통관서류,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의 추가적인 통관관련 절차와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 없이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ATA까르네 증서를 제시하면 수입국 세관이 부과하는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를 수입국 중앙상공회의소가 보증하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은 별도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복잡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정국에 따라 다르지만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 내에 재수출하여야 합니다.
<,발급 신청>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까르네 대상 물품의 발급 절차입니다.
<발급 수수료>
2. ATA까르네의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품, 까르네증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는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하게 됩니다.
까르네 증서 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까르네 증서 1부 (녹색 용지)
수출국 세관 확인용지 1부 (노란색 용지)
수입국 세관 확인용지 1부 (희색 용지)
수출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수입국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흰색 용지)
재수출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희색 용지)
재수입 세관 제출용 신고서 1부 (노란색 용지)
까르네 이용 및 보증기관 안내 (녹색 용지)
※ 통관국가가 1개국 추가 시 마다 5), 6) 용지가 1부씩 추가된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ATA 까르네는 상용견품, 직업용구, 전시용품 등 일시적으로 통관이 발생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담보물을 대신하는 서류로서 일시수출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발급절차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 준비 - 웹인증사용자 등록 - 로그인 및 까르네 신청서 작성 - 보험증권가입 및 까르네 신청 - 까르네 발급심사 - 수수료 결제 - 까르네 수령(우편이나 방문) - 까르네이용 수출입통관 - 이용완료 후 까르네 반납 - 보험증권환급
수수료는 기본료와 추가 수수료로 구별되며, 기본료는 회원은 5천만원 미만은 132,000, 5천만원 이상 143,000, 비회원 5천만원 미만 220,000, 5천만원 이상 231,000 입니다.
2.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라면 재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가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
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가장 최신의 공지사항으로는 회원사 132,000원, 비회원사 2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수수료
- 물품금액 5천만원 이상시 11,000원
- 수입국 1개국 추가시마다 / 분할통관시 11,000원
- 재발급 55,000원
http://changwon.korcham.net/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Id=10039&contId=56942&menuId=388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TA까르네가 어떤 뜻인지요? 그리고 발급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ATA 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기본료 198,000원에 추가비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 ATA까르네의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TA 까르네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용한 까르네는 국내에서 다시 상공회의소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네협정(Carnet Convention)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정이며,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ATA Carnet가 대표적이며,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입니다. 직업용품이나 전시(회)물품 등을 일시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이며, 이 협약의 이름을 따서 CARNET(까르네)통관이라 하며, 물품이나 견본을 국가간 이동시킬 경우 가입국 간에는 간단한 서류로 통관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한 협약이며, 까르네는 세관검사 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견본
-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 전시회(Fairs/Exhibitions):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사용되는 물품
다만, ATA 까르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패 우려가 있는 농산물, 식료품
- 위험물품
- 소모품이나 1회용품
- 수입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
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명 등록
신규 신청 기업은 서명 등록을 해야 하며, 기 등록 기업은 유효 기간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까르네 신청서 작성
양식에 맞게 까르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까르네 이용 통관 국가는 8개국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품 가격은 국내 시장 가격으로 작성하며, 허위로 조작할 경우 까르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물품 가격과 까르네 이용 국가가 결정되면 서울 보증보험에 까르네용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보증보험 담보 금액은 통상 물품 가격의 40%로 하며,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는 100%를 적용합니다. 자본재 공재 조합원사는 자본재 공제조합의 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까르네 작성 및 신청
상공회의소 무역 인증서비스 센터에서 양식을 수령하여 까르네를 작성합니다.
5. 까르네 발급 심사
상공회의소에서 신청된 내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발급을 승인하고, 문서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수수료 결제
수수료는 회원/비회원 및 물품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7. 까르네 수령 (우편 또는 방문)
발급 완료된 까르네는 신청 후 3 근무일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상공회의소에 내방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8. 까르네 이용 - 수출입 통관 (각국 세관)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국내 및 외국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 까르네 반납 (상공회의소)
물품이 재수입되면 수출국 세관이 확인을 한 후 까르네 사용이 종료되며, 사용 완료된 까르네는 까르네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