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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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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그 의미를 몰라서 대화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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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뗏목약관은 해상 보험에서 배에서 내리거나 적재할 때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입니다.

      즉 해상적하보험에서는 뗏목에 의한 선적과 양륙을 해야하는 경우 뗏목 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을 담보하게 됩니다.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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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뗏목약관이란, 해상운송에서 뗏목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을 말합니다.

      협회적하보험 약관에서 부선과 뗏목은 해상보험에서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어 본 약관을 약정해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부선과 함께 규정되므로 협회적하보험에는 부선약관으로 표시됩니다.

      수입되는 목재나 부표는 해상위험이 발생되면 구조비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송인의 면책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 약관으로 부보하는데, 수입 본선에 의해 운송 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 후 보관기간을 담보하는 것이 있고,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뗏목약관은 해상 보험에서 모선과 별도로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규정한 약관입니다.

      제 3 조 Craft & C. Clause(부선약관)

      Including transit by craft raft or lighter to or from the vessel. Each craft raft or lighter to be deemed a separate insurance. The Assured are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

      뗏목약관은 손해의 종류와 면책비율 결정에 있어서 모선과 분리하여 부선 또는 뗏목 별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화물이 여러 척의 부선 또는 뗏목에 나누어 선적되는 경우, 각 부선 또는 뗏목 별로 보험에 부보되며, 화물의 손실이 전손인 경우 전손으로 처리되고, 분손인 경우 해당 부선 또는 뗏목에 적재된 화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 약관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부선운송인의 면책 조항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선운송인과의 계약 조건에 따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뗏목약관은 물품이 부선 운송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항구의 특정 조건으로 인해 부선 운송이 추가되어야 할 경우에 유용한 약관입니다. 추가적인 보험 부보를 위한 별도의 보험약관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뗏목약관을 통해 이러한 운송 범위를 보험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뗏목약관 (Raft Clause)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사전에 따르면 뗏목약관은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땟목약관이란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상 보험에서, 땟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목재와 같이 땟목으로 내수로에서 운송하는 화물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보하는 보험이며, 이때 뗏목과 기존의 선박을 별개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땟목을 통하여 운송할때 보험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추가보험을 부보해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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