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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용어도 굉장히 방대하므로 대표적인 무역용어를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코텀즈 용어가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무역용어를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인코텀즈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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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스티커는 제품에 무조건 필수로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제품의 경우 제품 통관전에 표시가 되어야 하며, kc 표시, 제조국, 제조년월 등의 제품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표시 등이 적발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품 개선조치 권고 처분 뿐 아니라 형사고발 뜨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 사이트 링크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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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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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적재 하면서 쓰이는 단위가 있다고 하는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문의해주신 내용은 컨테이너안에 적재하는 박스부피 단위인 CBM(CUBIC METER)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CBM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 입니다. 컨테이너 적재 능력은 중량 과 부피로 가늠이 되는데 중량은 Ton 이나 kg으로 부피는 CBM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컨테이너의 경우 크게 20FT 컨테이너(TEU)와 40FT(FEU)컨테이너로 구분되며, 20FT 의 경우 33CBM, 44FT 의 경우 67CBM일반적으로 CBM 계산은 가로(cm) × 세로(cm) × 높이(cm) × 박스 or 팔레트 수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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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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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에이프런이라는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컨터이너 야드 안에 부두 안벽에 접한 부분에 일정한 폭(30~50m정도)으로 나란히 뻗어있는 공간을 가리키며, 해상과 가장 가까이 접한 곳 입니다. 하역 장비(Gantry Crane 등)가 필요한 위치로 이동하면서 컨테이너의 적,양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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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하려면 바이어 발굴이 기본인데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무역 유관기관 중 바이어 발굴 등의 기초 정보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홈페이지 알림존에 들어가시면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래 관련 사이트(해외시장조사, 무역자료실 등) 다양한 포털을 활용 가능하십니다.https://www.kotra.or.kr/index.do2. 추가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totSchInput=%EC%98%A5%EC%88%98%EC%88%98%EC%BD%98&gclid=CjwKCAjw4ZWkBhA4EiwAVJXwqb3NwK-objddWIp7e5ZetdK5sMeJA_wtg08KxntttMs3wzwb3bqsfBoCN1AQAvD_BwE3. 한국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의 수출 초기단계에 필요한 준비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출지원 바우처(Vouche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xportFnncSportRward/xportSportVouchSvc/voucherService.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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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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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가 참 어렵네요. C/I에 대해 몇가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상업송장에 기재되는 Bill to는 대금의 청구지, Ship to는 화물의 도착지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Bill to + 청구처 : 대금을 받을 곳(Bill to A : A에 대금을 청구한다는 의미)(2) Ship to + 실제 화물이 보내질 예정지 : 화물 도착 장소(Ship to A : A로 물품을 송부한다는 의미)2. 유상과 무상의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예 : free of charge 등)을 각각 기재하게 되며, 수입신고시에도 수입신고서 란과 행에 무상, 유상을 별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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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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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통관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을 거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항후 2~3일 이내 처리되며, 일부 검사가 걸리거나 세관 보완자료를 제출하거 되면 최장 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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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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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쓰이는 컨테이너는 회수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는 각 선사 별, 화주별로 소유하고 있어 수입이나 수출이 끝나게 되면 컨테이너를 선사로 반납하거나 화주가 소유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국제규격에 따라 재사용되므로 파손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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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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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수출 수입할때 무역선이라는게 존재하는데요. 비행기로 무역을 할때는 무역전용 항공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항공사에서 물품의 선적을 용이하도록 승객의 좌석이 없는 화물기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 메이커들은 여객기를 베이스로 설계만 바꿔서 만들며 기종명 뒤에 화물기를 뜻하는 영단어인 Freighter에서 따온 접미사인 F를 붙여 여객형과 구분한다고 합니다. 각종 시설이 잘 갖추어진 민간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군용 수송기들에 비하여 연비가 좋은 반면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런 시설/장비를 갖추기 힘든 저규격 중/소형 공항을 잇는 중/소형 민간 여객기/화물기는 군용 수송기를 도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관세법에서는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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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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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양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그 이후 조치로는 조정, 중재, 소송 등의 절차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당사자 간의 해결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조정절차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3. 중재절차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4. 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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