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인투자자에대한 일괄처리 민원사무 특례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적인 혜택은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1285&ccfNo=4&cciNo=5&cnpClsNo=1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외국인 투자기업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1. 조세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2.대외송금의 보장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지분의 이익 배당금 및 매각 대금 대외송금 보장 3.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외투지역 입주기업은 임대료 50% 지원과 시설. 증설 자금 현금 지원4. 자본재 수입신고 시 특례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 물품 명세 확인을 받은 자본재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 승인으로 간주하여 수입신고 시 편의를 도모5. 입지지원 혜택국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 가능(토지 등 임대료 감면 가능)
경제 /
무역
23.06.10
0
0
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읺으며 수입신고시에 관세를 납부하셨다면 계약물품 상이에 따른 관세납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0
0
0
무역용어중 웨이빌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aybill은 물품이 운송서류 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착지에서 원본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운송서류를을 말합니다.Waybill은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며 물품에 대한 수령증이라는 점에서B/L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운송인에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렇게 Waybill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B/L의 입수가 화물의 도착보다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의 인도지연을 해소할 수 있고,이로 인해 보관료나 이자의 절감이 가능하고,분실할 경우 B/L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며,물품 수취에 꼭 필요로 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해상화물운송장이 없이도 수화인은 물품의 통관, 신속한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0
0
0
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수입예정인 물품수입예정인 물품은 물품 도착 전에 특송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 예정물품으로 사전에 안내하시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2. 이미 받은 물품특송물품으로 목록통관된 물품은 반출일로부터 30일내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 할 수있습니다.(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ㆍ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구체적인 통관절차는 특송사측에 연락하셔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라며, 우편통관도 동일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10
0
0
중국과 알루미늄도 FTA가 협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알류미늄 형상이나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 알루미늄 물품은 한-중 fta 협정관세 대상물품으로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9
0
0
오토바이를 중국에서 사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륜자동차(오토바이)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 배출가스인증을 받으신 후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1577-0990 www.ts2020.kr)- 소음・배출가스인증 :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7, 7369, www.nier.go.kr), 한국환경공단(☏ 032-590-5000 www.keco.or.kr)■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일 경우 세액산출방식-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일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산출방식-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한편,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원산지 제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운송원칙 준수)을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9
0
0
해상무역시에 뱃길이 정해져있나쇼?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48년 항로, 화물, 항해, 운임과 용선료에 이르기까지 해사문제 전반에 걸친 국제조직에 의하여 정부 상호 간의 이익과 민간기업의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경험에 입각하여 해운 분야의 기술적인 자문을 행하는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IMCO)를 설립하였으며, 항로는 해당 해사기구의 협의 또는 각 국가 간 항로 관련 법령을 통해 항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IHO에서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는 해도와 수로도서지의 통일성을 기하고 회원국 간의 수로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목적으로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9
0
0
제가 돈을 잘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먼저 코트라 내 무역투자상담센터 상담을 추천 드리며, 그 이후에 구체적은 물품이나 거래선 발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9
0
0
해외에서 시계를 사오면 관세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부분의 시계는 기본관세가 8%이며, 여행자 휴대품이나, 해외직구 시 개인면세한도 150불 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09
0
0
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ctual time of Arrival의 무역 약어이며 해석 그대로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각'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시각'ATA; Actual Time of Arrival '실제도착시각'ATD; Actual Time of Departure '실제출발시각2. A.T.A 까르네 / A.T.A(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협약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합니다.용도로는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09
0
0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