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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9

해상무역시에 뱃길이 정해져있나쇼?

바다로 수입과 수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상무역시에 배가 움직이는 길은 국제법으로 따로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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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선박이 운항하는 바다의 길을 항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항로는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술의 발달로 지리적인 위치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항로가 계속적으로 개척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컨테이너 선박의 수, ②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능력, ③가장 큰 선박의 크기, ④정기 항로의 수, ⑤컨테이너 처리 회사의 수 총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항로 연결성 지수를 UNCTAD에서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로 연결성 지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세계 최대 규모의 항로는 유럽과 북해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이며, 세계 해상 수송량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대서양 항로, 북태평양 항로, 아시아·유럽 항로, 북극항로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바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효율을 위하여 항로가 정해져있으며, 대부분 아래와 같은 경로로 운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 경로는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운항은 고정적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장소적 이동에 따라 해운서비스를 생산하게 됩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과 비교하여 대량운송, 원거리수송, 자유로운 운송로, 저렴한 운송비, 국제성, 느린 속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여 항만시설에 하역기기 등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선박의 이동시의 안전성과 운임 산정시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동 항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할로의 결정은 국제법 보다는 무역협회늬 매뉴얼에서 설명하는 아래의 해운동맹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두 개 이상의 정기선 운항업자가 특정항로에서 상호간에 기업적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과당 경쟁을 피하고 상호간 이익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임,적취량,배선,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 해운카르텔(cartel)이다. 동맹은 안정된 선복과 안정된 운임을 제공함 으로써 운임부담 능력에 따라 탄력적인 운임을 설정하고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독점적 성격이 강하여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려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내적으로 운임협정(rate agreement),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맹외선사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fighting ship 운영)를 취하는 한편 화주들을 동맹에 구속하기 위한 각종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공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항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공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UNCLOS는 해상무역시 항로와 관련된 중요한 해양규정으로 해양의 영유권, 해양의 이용, 해양 환경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공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항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공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948년 항로, 화물, 항해, 운임과 용선료에 이르기까지 해사문제 전반에 걸친 국제조직에 의하여 정부 상호 간의 이익과 민간기업의 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경험에 입각하여 해운 분야의 기술적인 자문을 행하는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 IMCO)를 설립하였으며, 항로는 해당 해사기구의 협의 또는 각 국가 간 항로 관련 법령을 통해 항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IHO에서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는 해도와 수로도서지의 통일성을 기하고 회원국 간의 수로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목적으로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바다를 통로로 하여 정기적으로 선박이 지나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부릅니다.

    주요 항로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ello-square.com/kr-ko/blog/view-76.do

    특히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서는 3부에서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선박들의 항행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