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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오토바이를 중국에서 사오고 싶은데.

오토바이를 중국 사이트에서 봐놓은게 있는데 구매를 해서 들여오는데는 어떤 통관 절차가 필요한가요? 요금은 많이 나오나요? 이런거 전혀몰라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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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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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8%(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절감 가능), 부가가치세율은 10% 이며, 125cc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은 3.5%입니다.


    추가로 오토바이의 경우,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이 8%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 3.2% 그리고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3.5%, 교육세 30% 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모터사이클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8711호에 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

    이는 수입하는 이륜자동차가 해당 국가의 자동차관리법에 부합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기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수입하는 이륜자동차가 소음과 배출가스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는지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증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및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의 관세외에도 수입부가가치세외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 배출가스인증을 받으신 후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

    -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

    ※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1577-0990 www.ts2020.kr)

    - 소음・배출가스인증 :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7, 7369, www.nier.go.kr), 한국환경공단(☏ 032-590-5000 www.keco.or.kr)


    ■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일 경우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일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산출방식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 한편,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원산지 제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운송원칙 준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라고 말하는 모터 사이클은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제 8711호 를 사용하여 10단위를 확인 후 수이신고를 진행 하게 됩니다. 이 8711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 및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답대(plaftorm)로 특징지워지는 모터스쿠우터, 조입식 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이 포함됩니다.

    사이드카가 부착된 것이나 삼륜자동차(例: "배달용삼륜차")도 이 호에 분류됩니다.

    HS CODE 번호는 각 모터사이클의 실린더용량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달라지고 (50 cc 이하/50 ~250 CC / 250 ~500 cc / 500 ~800 cc /800 cc 초과 )전기모터사이클은 8711.50-1000 호에 분류되어 수입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시의 관세율과 내국세는 예를 들어 실린더 800 cc 이상의 모터 사이클은 기본 관세율은 8% 이나 중국수출자측에서 APTA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시 4%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나 RCEP 원산지 증명를 제공 하는 경우 0% 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0% 일괄 적용 됩니다.

    수입 통관 진행 시에는 일반 적인 수입 통관 신고 이외 요건에 의한 증빙 서류가 필요 하니 미리 확인 하시어 수입 신고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모터 사이클 이외 내연기관의 모터 사이클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놀이용 킥보드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모터사이클은 수입 고시 아래 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국내에서 수입하는데 있어서 통관상 제약은 업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다만 실제 수입 후 운행 등을 위해서는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관 업무 진행 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