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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오솔개119
엄청난오솔개11923.02.27

물품을 직구해서 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말그대로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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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의 사업자를 해외직구물품의 구매대행업자라고 합니다. 구매대행자는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관세법에서는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가지고 통관등에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을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위임형 : 자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

    2) 쇼핑몰형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

    이런 해외 직구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은 특송의 형태로 국내에 반입 후 통관 절차를 거치고 아래 두가지 중 하나로 진행 됩니다.

    -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 정식 수입신고: 목록통관 제출 대상아닌 경우 , 세관장확인 등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등

    위의 두가지 방식 모두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업자는 필수등록대상과 선택등록대상으로 구분되는데 구매대행한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부호 발급 가능) 다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이 경우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관세청의 공지 링크도 첨부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6364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6개월간 판매 횟수가 20회, 1200만원 미만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세무 신고와 관련한 면세 지점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부가세 처리 및 세무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수료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청구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 5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발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기에 해당부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구매대행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업종 신설)

    사업자 등록 후 무역협회사이트에서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등록하시면 사전 준비는 완료된 것입니다.

    1. 업종코드 : 525105

    2.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3. 업종 : 해외 직구 도행업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PzLH9LL8Xc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구매대행 사업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는 실제 구매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사업자는 단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의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니 방문하셔서, 업태 및 종목 어떻게 할지 자문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