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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DAP에서 수입통관의무는 매수인(수입자)에게 있으며,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우리나라 관련법령 요건구비 미 이행, 선적 딜레이, 세관 검사 등이 있습니다.해당 미 이행 사유와 관련해서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서와 적용법령을 파악하여 책임 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통관 지연사유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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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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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료룰 입고해야하는데 에어로 들어온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항공운송의 경우에도 별도의 중량제한은 없으며, 필요수량에 따라 주문 후 수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은 1~2일, 해상운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기준으로 약 25~30일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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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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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FTA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체약국 간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하지만, 그 중 관세측면에서는 수입 시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효과에 따라 원가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인 경우 상대 협정국 수출 시 현지 수입관세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미, 한・EU, 한・중,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약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렸다고 발표하였습니다.우리나라 수입 예시로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를 부과하고 있는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여 0%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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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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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무역을 할때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판매목적인 경우에는 1. 사업자등록 2. 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승인이나 이행사항을 받을 수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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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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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갖고 자국의 화폐를 관리합니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1668년 설립된 스웨덴 국립은행이며 대한민국은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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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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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INCOTERMS를 1936년 최초로 제정한 이래 범세계적으로 수많은 무역거래에서 줄곧 통용되고 있으며, 2020년 제8차 개정을 했습니다. 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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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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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수입시 국가별 위생점검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 시에는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의 종류(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천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 https://www.mfds.go.kr/index.do수입식품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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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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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코텀즈상 F ,C 규칙의 차이점은 위험이전·인도장소와 운송계약과 비용을 매도인(수출자), 매수인(수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로서, F 규칙의 경우에는 운송계약과 비용을 매수인(수입자)이 부담하며, C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수출자) 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심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수입업자)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을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하며,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하며,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선측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매도인(수출업자)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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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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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에서 수출자의 보험가입의무가 없는 경우에 수입자가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나 금액 기준선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이나,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적인 판단 후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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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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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무역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소비사용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다만, 해당 주류를 개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시고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판매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 주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이행하고 수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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