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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용도세율 신청서, 해당 물품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기타 관련 증빙서류가 포함됩니다.신청이 접수되면 세관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용도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세관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되며, 용도세율 적용이 승인되면 해당 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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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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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신고인인 관세사나 수출화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발급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르면,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제322조 제9항에서는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필증의 재발급은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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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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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표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원산지는 영문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입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하거나 중계무역, 반송 절차를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국제 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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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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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신고취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공급자나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는 반송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 대상 물품이 멸실된 경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송신고 취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취하 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반송 거부 시에는 그 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취하 신청은 반송신고가 수리된 후 30일 이내의 선적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장은 취하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위 또는 부당한 사유로 취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송신고 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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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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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한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때에는 송품장과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그리고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차대번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말소사실이 기재된 것), 송품장, 그리고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절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차량이 적법하게 말소되고, 이후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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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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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적 전의 경우, 현품확인으로 정정 내용을 확인한 후 정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적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품명이나 규격, 세번부호의 정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송품장, 그리고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명이나 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분석결과회보서 등을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가나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서류를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수량이나 중량의 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그리고 상대국의 해당 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거래구분의 정정에 대해서는 임가공계약서 등 거래 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되며,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허용됩니다.계산착오나 소수점 기재착오로 인해 발생한 작성 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환급액 증가가 없고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신고번호와 신고일자, C/S 구분, 신고수리일자 및 세관 기재란 등은 선적 전후를 막론하고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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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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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 재교부 신청에 대한 주요 정보는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이를 다시 교부받기 위해 신고인과 수출화주가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 장소는 통관지 세관에 국한되지 않고 가까운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은 세관에서 처리되며, 신청자가 작성한 재교부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세관장은 이를 승인하며, 이러한 절차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히,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신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절차를 따르고, 필요 시 가까운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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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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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된 물품을 수입 통관 후 그 상태 그대로 유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수출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원상태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거래구분을 72로 지정해야 하며, 제조자는 '미상으로, 서류제출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이미 신고된 건을 원상태 수출로 거래구분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정정이 허용됩니다. 만약 선적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된 경우 거쳤을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모두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원상태 수출의 정확한 처리와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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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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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물품이 선적되거나 항공기에 적재되는 장소의 세관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품이 내륙이나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이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여러 장소에서 적재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선택한 주요 적재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이 소재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의 관할 세관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세관은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김포시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며, 특정 보세구역에 한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실제 소재지와 관할 세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수출신고 시에는 물품 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불성실한 신고가 적발될 경우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소재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수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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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면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데,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적재를 확인했거나,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적재가 기간 내에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적재기간 내에 연장승인 없이 물품을 적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수출 절차를 준수하고 적재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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