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아울러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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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구매하신 분께서 직접 해당 쇼핑몰의 환불정책에 따라 반품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해외사이트에 반품을 요청, 그후 리턴라벨 확보 혹은 반송주소 및 반송 접수번호 등을 확인해주고 배송대행업체에 반송을 신청한다음 배대지로 반송하고 배송비 및 대행비를 결제하면 환불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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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랑 포워더에게 연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포워더가 관세사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실상 포워더가 전화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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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 어떻게 찾나요? 유니패스에도 안뜨는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통관관세사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수입신고번호와 함께 관세사가 조회됩니다. 특송사가 조회되는 경우 특송사 측에 연락하여 신고 제휴관세사가 어디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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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수출지역중 LSS가 면제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국에서 LSS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IMO 규정 준수에 의한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에 따라 동남아 항로에서는 CLS 명목과 같이 저유황 유류 할증료를 적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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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런 공산품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은 새관장의 재량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소명하는 방안으로 통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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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 제출시점에서 목록통관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특송사가 계속 동일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알려 놓는 방안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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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금액과 외화수령금액이 매칭이 되어야 하므로 금액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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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도자제의 변기와 세면대는 기본관세 8%가 부과되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5%에 해당합니다. 타일의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가 있는 경우 대부분 5%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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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표시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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