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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왜 북미,북중미,남미라고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북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파나마 지협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북아메리카: 북위 9도 이북의 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중미: 북위 9도 이남, 파나마 지협 이북의 지역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남아메리카: 파나마 지협 이남의 지역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아울러, 두 대륙의 구분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치적 요인도 고려한 것입니다.북아메리카는 대체로 유럽 문화권에 속하며, 민주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아메리카는 대체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문화권에 속하며, 다양한 독재 정권과 민주 정권이 교체되어 왔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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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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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을 통해 배송받으려는 상황인데 법인 명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Tax ID는 "납세자 식별 번호"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는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때 개인이나 사업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서 해당 사업자등록증상의 번호를 제공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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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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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전기기인데 이것을 제가 해외 직구하려 합니다만 대략 이런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LG마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미용긱기가 분류되는 8543.70-2020에 분류되며 관세는 8%가 부과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외직구시에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하여야 요건면제를 받고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손톱정리기 ● 피부관리기 ● 안면사우나기 ● 모발가습기 ● 두피모발기 ● 전기머리손질기 ● 샴푸기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손톱정리기 ● 피부관리기 ● 안면사우나기 ● 모발가습기 ● 두피모발기 ● 전기머리손질기 ● 샴푸기기 ●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해외에서 주문하신 후 관세사 측에서 수입신고 안내가 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물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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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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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매입한 상품 수입통관없이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의 형태에 해당하며, 외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는 세무사 측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 시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에 따라 관부가세 납부대상 및 수입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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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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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재권법령등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출처 : 관세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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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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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배송 통관절차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통관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통관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라며, 수입통관수리가 되고 반출이 된경우에는 알리사이트에서 운송장 조회를 통해 물품 배송현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입통관이 종료되면 2~3일 내면 수령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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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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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통관검사 대기 라고만 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특송통관인 경우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무소 또는 우편물인 경우에는 우편세관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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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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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개인에게 매입하여 수출할 때 부과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기존에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없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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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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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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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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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들어맞는 카테고리가 없어서 무역분야에 질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국내 조선소에서 지어진 퀸 제누비아(2020) 호와 비욘드 트러스트(2022) 호가 제주 항로에 투입되었다고 하며, 팬스타그룹은 부산시 사하구 대선조선의 다대포야드에서 착공식(강재절단식)을 갖고 국내 최초 호화 크루즈페리인 ‘팬스타 미라클호’의 본격 건조 중으로 2025년 2월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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