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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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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이름으로 직구하더라도 주소지가 같으면 통합과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 b , c 이름으로 각각 150달러이내의 물건을 구매후 같은 배송지로 배송하면 450달러에 대한 관세가 붙는데

왜 이름이 다르더라도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통합과세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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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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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시 성명, 전화번호, 이름 등을 종합하여 합산과세를 판단하므로 만약 주소가 같고 다른 구매자가 구매한 경우에는 세관에 각각 개별건임을 소명하여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는 배송신청서상의 수령인 정보가 이름, 통관고유부호뿐만 아니라 수령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중 한 가지라도 같으면 동일 수령인으로 보고 합산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달라도 주소나 연락처가 같아 합산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매처, 구매일, 결제자, 실사용자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증빙하여 세관에 연락하면 개별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40달러), B 물건(90달러), C 물건(11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 -> 합산과세 제외

    •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7/13), B 물건(90달러, 7/14)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 -> 합산과세 제외

    상기에 따라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의 해외공급자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동일주소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다름을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합산과세 대상은 동일일자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 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합산과세 통보를 받으신다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주문하였음을 증빙하는 주문서를 보내시면 보통 크게 문제없이 비과세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목적인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에 대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a,b,c 각자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날에 구매한 물품이 같은 주소로 배송된다면 거래의 실질은 한명이 3개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각자가 개별구매한 것이 맞다면 150달러 이하인 직구물품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어져야 하므로 운송사 또는 통관관세사측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지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통합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물품면세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면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개인별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아래의 이유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