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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꽃새122
대범한꽃새122

중고폰을 개인에게 매입하여 수출할 때 부과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중고차는 그러한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고폰의 경우 개인에게 현찰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절차가 없을 경우 수출해도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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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기존에 매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없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출물품 거래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중고폰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산출되며, 중고폰의 경우 개인에게 현찰로 매입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없을 것이나, 수출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도 0이 되므로 환급 및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의 경우 매입증빙이 있어야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비록 수출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영세율로 매입한 세액에 대하여 추후에 공제 혹은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에 매입시 납부한 부가세가 없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매입증빙을 일부 제출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