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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수지 산출시 무기거래액도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수지에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이 포함되며미국은 공산품 무역에서 적자를 보였으며,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공산품을 수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무역 적자의 지속적인 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의 더 싼 노동력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미국인들의 제약 없는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미국은 외국 정부, 기업, 개인으로부터 수많은 자본 투자를 받았고, 채무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기축통화국으로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경제지표들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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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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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컨테이너는 소유자에 따라 수출상이 소유한 컨테이너(Shipper's owned containers, SOC) 또는 선사 소유 컨테이너(Carrier's owned containers, COC)로 구분됩니다. 수출 화주는 특수화물 또는 선사의 운항서비스가 되지 않는 특수지역의 경우 직접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사 소유의 COC를 임차해 국제운송에 사용합니다.따라서 송화인은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s)를 선사로부터 임차합니다. 송화인은 수출지에서 공컨테이너를 인수하기 전에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수 후 화물을 적재합니다.이후 수입지에서는 수하인이 세관 수입통관 후 화물을 적출한 후 선사가 지정한 반납지 CY로 공컨테이너를 지정된 기한 이내까지 반납하게 됩니다. 이때 반납지 CY에서 반납되는 컨테이너의 검수가 진행됩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컨테이너 소유자인 선사는 수하인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Damage Charge를 청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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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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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세운송제도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릅니다.보세운송 신고자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보세운송업자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세운송업자에 관한사항(보세운송업자 등록을 참조)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보세운송 등록요건 및 결격요건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당해물품의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중 보세운송업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우리협회에 제출 하여 요건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받은 후“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등록요건「관세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1항)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2.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3.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결격요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8조 제2항)1.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 내지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8. 제2호 내지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보세운송의 의무보세운송업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보세운송 신고 시점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면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세운송 신고(승인신청)는 수입물품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기)장소에 당해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보세운송 기간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입니다.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항예정일과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감안하여 보세운송기간을 5일 이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보세운송 가능지역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보세운송 수단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기보유 운송수단 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세운송물품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냉동 또는 냉장화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이하 “임차보세운송”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1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보세운송수단 임차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관할지 또는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합니다.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는 승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보세운송물품의 목적지 도착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기간내에 목적지 보세구역에 도착시켜야 하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지체없이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보세구역외장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발송지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정보와 도착한 화물에 대한 운송수단 정보,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세법」 27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보세운송 목적지등 변경신고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목적지를 변경하려면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전자서류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목적지 변경사유가 부득이하고 목적지가 보세운송 신고 및 승인의 도착지로 합당한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재해, 차량신고, 도착지 창고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변경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항목변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이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해, 차량사고 현장 또는 창고 사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운송신고인은 보세운송도중 운송수단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유지를 거쳐야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시에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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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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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http://sfa.gov.sg)SINGAPORE FOOD AGENCY기본 필요 요건 : HACCP 인증, 검역시행장 지정, 상대국 작업장 등록주요 수출요건- 원료육 : 싱가포르에 수출 승인을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돈육·가금육으로, 생·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원료육 사용- 정부관리 : 수의감독기관의 통제하에 위생적으로 포장처리- 품목 상세 : 기밀성 있는 용기에 밀봉하여 멸균조건 이상 열처리- 도축장과 가공장 모두 싱가포르에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가공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수출작업장(가공장) 신청 절차○ 수출작업장 신청 시 필요 서류-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신청서- 영업허가증(신고필증)- 품목제조보고서- 싱가포르 가금육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HACCP 인증서- 검역시행장 지정서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위생요건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기한,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열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등○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축산물 검역신청서-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국내 기관별 역할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수출위생증명서 발급(협의된 서식 없음)검역본부 :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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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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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고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장확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ㆍ승인 등 수출입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수출입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므로 세관장이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사항은 수출입공고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각종 개별법령상 수출입 제한사항은 통합공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별법령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세관장확인 수출물품은 문화재보호법, 방위사업법 등 13개 법령 적용대상 물품, 세관장확인 수입물품은 약사법, 식물방역법 등 40개 법령적용대상 물품이며, 수출입 중복되는 법령 11개를 차감하면 실제 세관장확인물품은 총 42개 법령 적용대상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약사법 등 37개 법령과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5개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석면안전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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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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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방수팩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스마트폰 방수용품은 제3923.29-0000호에 분류되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원산지표시 방법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산지 표시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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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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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결론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초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B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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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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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공무역 관계를 지양하고 자유로운 상사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우리보다 한발 앞서 개국한 일본은 그들이 구미제국으로부터 강요당한 무력외교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1876년 2월 우리 나라에 불평등 개국조약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뒤 우리 나라는 1882년 5월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하여 구미열강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은 통상조약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근대적인 무역관계로 개편되었으나, 당시의 우리 나라는 근대무역에 대응할 만한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우선, 대내적으로는 자본 축적의 결여로 근대적인 기업이나 기업가도 없었으며, 위정자들은 근대적 통상외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방적인 수호통상조약으로 우리의 주권이 제약·속박 당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여건에서 개화기의 대외무역은 우리 나라에 진출해 온 외국 상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조계지무역이 전개되었고, 또 그것은 전형적인 남북무역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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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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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산업체 관련 기업 이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방위산업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가 방위 관련 장비/시설 등 일체 관련된 기업들을 의미한다. 한국법에서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9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 후문) '방위사업법' 역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약칭하고 있다. 군수기업이라고도 합니다.우리나라 방위산업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현대자동차그룹기아자동차 : 군용차량현대위아: 전차포, 견인포, 자주포 주포, 중화기 포신, 전투함 함포, 항공기 착륙장치 등현대로템: 전차, 장갑차 등HD현대중공업 :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상륙함, 군수지원함, 해경 경비함 등한화그룹한화 방산부문 : 각종 총, 포탄, 로켓추진제, 항공기용 유압장치 등한화시스템: 레이더, 함선용 전투체계, 광학센서, 통신장비, 항공기용 전자장비 등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 면허 생산, 로켓용 금속부품 등한화디펜스: 자주곡사포, 탄약운반차 등한화오션: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잠수함구조함, 해경 경비함 등LIG넥스원: 미사일, 레이더, 함선용 전투체계, 광학센서, 통신장비, 항공기용 전자장비, 항공기/함선/지상용 ECM, ESM 장비 등LS엠트론 : 전차, 장갑자, 자주포 궤도대한항공 : 군용 항공기 정비, 부품 면허생산, 체계개발HJ중공업 : 강습상륙함, 고속정, 고속함, 해경 경비함 및 경비정 등SNT 그룹SNT모티브 : 소총, 권총, 기관총 등 각종 소화기SNT다이내믹스(SNT중공업) : 대구경 기관총, 기관포, 함포 등 각종 중화기 및 기갑차량 변속기를 납품한다.STX 엔진: 함선용 디젤엔진, 차량용 디젤엔진, 레이더 등[25]SK오션플랜트: 호위함, 고속정, 고속함, 해경 경비함 및 경비정 등(주)강남 : 소해함, 기뢰탐색함, 항만경비정, 해경 경비함 및 경비정 등한국항공우주산업: 군용 항공기 및 부품, 면허생산, 체계개발코오롱 데크 컴퍼지트 : 외부연료탱크,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 잠수함 선체 복합재, 장갑차 복합재다산기공 : 소총을 중심으로 한 소화기 생산동인광학 : 조준경, 도트사이트 등빅텍 : 전자전 장비, 피아식별장치, 군용 전원공급장치 등신정개발 : 항공기 견인차, 장갑차, 군용 차량 등[28]부산의용촌 : 전투복. 전투복뿐만 아니라 경찰 근무복도 생산한다.풍산그룹 : 각종 총, 포탄, 화약류군인공제회 : 각종 피복류, 장구류, 식자재 등휴니드테크놀러지스 : 무전기, 전술 데이터 링크 모듈및 전투체계, 전자광학 영상장비(EO)삼양화학공업 : 최루탄부터 제독제까지 다양하게 만드는 업체이다. 애당초 주 납품실적이 군납이기도 하다.일광공영 : 해외장비 중개 위주. 방산업체지만 같은 그룹 산하에 연예기획사(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도 있다.로우전자 → 유텍: 표적지시기 및 마일즈 장비 납품고려화공 : 화약, 폭약, 신호기, 연막탄 등BMI: 방탄모한국씨엔오테크 : 연습용 수류탄, 시위진압용품 등#소재부문 : 항공소재개발연합(KAI), 우주항공 탄소소재개발연합, 케이비엘러먼트(그래핀ㆍ신소재)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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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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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법률 상 명백한 의제 규정이 없는 한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양 허가는 그 취지,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한 허가가 다른 허가를 대신하기 곤란합니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취지가 국제안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이라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및 「방위사업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의 취지는 위험무기가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국내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는 허가신청 시 수출자,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약서를제출받고, 최종사용자나 사용용도가 의심스럽지 않은지에 중점을 두고 정부 간 교환한 지역 정세 정보와 우려거래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위험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총포류 수출허가’로 대신하기는 곤란합니다.* ‘총포류 수출허가’ 제도는 수출자의 자격이나 수출품목의 사양·성능을 확인한 후 허가중(「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5호)■ 총포 수출은 총포·화약류의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이되는 각 허가는 현행법 상 모두 받아야 합니다.■ 총포류 수출이 전략물자 중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와 방산물자 수출허가의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허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국내관련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확인,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포류 관련 소관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 수출허가’(군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총포화약법」 상 총포류 수출허가 : 경찰청 생활질서과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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