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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보세창고란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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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사용지침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물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DAP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 그에 따른다.A 매도인의 의무A1 매도인의 일반의무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A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정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과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 및 수입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a)운송계약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정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b)보험계약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A4 인도매도인은 물품을 함의된 기일에나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그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A5 위험이전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A6 비용분담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a) A3a)로부터 비롯하는 비용에 추가하여,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b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목적지의 양하비용.c)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A4에 따라 인도하기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A7 매수인에 대한 통지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A8 인도서류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A4/B4에 상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A9 점검-포장-하인매도인 A4d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물품이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B 매수인의 의무B1 매수인의 일반의무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B-1-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B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절차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a) 운송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새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수입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b) 보험계약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B4 인도의 수령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B5 위험이전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a)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b)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B6 비용부담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a)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b)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떼에는 그에 따른다.c)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B7 매도인에 대한 통지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B8 인도의 증빙매수인은 A8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된 인도의 증빙을 인수하여야 한다.B9 물품검사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새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수입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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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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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사업자통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DHL 특송 관세사에게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항공 사업자 통관도 동일하게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되며, DHL의 경우 제휴된 관세사가 있어 해당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 요청이 올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DHL관세사가 아닌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도 가능하며, 다만, DHL에서 타관세사 통관 수수료로 별도 명목 15000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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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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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물품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양 커넥터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절연전선 쪽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8544.42-2090호에 분류될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품목분류 검토의견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를 포함한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소켓(socket)·러그(lug)·잭(jack)·슬리브(sleeve)·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multiple cables)]."라고 설명하고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절연전선, 케이블(단, 공칭단면적이 95㎟ 이하인 것을 말한다)● 코드(단, 공칭단면적이 0.5㎟ 이상 6㎟ 이하인 것을 말한다)● 코드세트(단,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으로 전선 또는 케이블 양끝단에 기기간 상호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하며, 통신용 및 데이터전송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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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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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 2개의 외화가 있는 경우 확율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보이스에 표시되는 USD/EUR 환율은 계약서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고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환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수출환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다만, 달러와 유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고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각 통화단위 별로 신고한 다음 동시포장을 통해 선적해도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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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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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 달러와 유로가 함께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인보이스에 표시되는 USD/EUR 환율은 계약서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환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수출환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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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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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마우스 패드의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마우스 패드가 분류되는 HS CODE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의 적정 표시방법의 원칙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산지표시방법과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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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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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실한 물건을 국내에 우편으로 재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지에서 분실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문제 없이 통관 될 것으로 보여지며, Police report와 같은 물품이 없더라도 지갑에 있는 카드와 신분증 등으로 해외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별도의 관세나 부가세의 부과 없이 물품 수령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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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자와 수탁자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탁자 (Bailee)기탁자(Bailor)로부터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재산의 기탁을 인수한 자를 말한다. 기탁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운송계약도 기탁(Bailment)의 일종이다.2. 기탁자(Bailor)기탁자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상품의 보관을 위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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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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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출입 에이전트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시 수출국에 현지법인이나 연락소가 없을 경우 부득이 제3자를 통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3자란 에이전트(agent) 또는 현지 유통업자(distributor)를 지칭하는데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또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출국에 처음 진출하거나 비용면에서 우월할 경우)이 에이전트나 현지 유통업자를 많이 이용합니다. 에이전트와 현지 유통업자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크게 제품의 소유권(title)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제조사(또는 수출자)가 이들에게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지가 다릅니다. 즉, 에이전트는 제조사를 대리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국에 판매/공급하는 것을 도와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거래 성사시 소정의 커미션(commission)을 제조사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거래 성사 후 해당 제품의 배송이나 결제, 사후보증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현지 유통업자는 제조사로부터 실제 제품을 구입해서 자신의 비용과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현지에서 유통시키거나 직접 판매를 진행합니다. 현지에서의 마케팅, 고객관리, 제품 보증 서비스 등을 현지 유통업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또는 현지 유통업자와 거래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제조사는 제품의 가격이나 브랜드, 마케팅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에이전트가 거래 성사 과정에서 자칫 책임지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면 이후 그 책임은 제조사가 고스란히 져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에이전트가 소규모 조직이거나 나홀로 에이전트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현지 유통업자 이용시 장단점은 에이전트 이용시의 장단점과 정반대인데, 가장 큰 단점은 현지 유통업자도 이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물류, 유통, 영업 비용 등을 감안해서 제조사에게 공급 가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 초기 최소 마진만 남기고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지 유통업자가 많은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는 규모를 갖춘 도매상이라면 다른 제품도 함께 유통시키기 때문에 내 제품에 대한 집중도 또는 충성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나 현지 유통업자를 선택시 확인해야 할 점들은 수출국에 대한 지식, 관련 업무 경험, 활용 가능한 리소스, 잠재 바이어 보유 유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는 반드시 신용 조사를 수행해서 상대가 실제 등록되지 않은 유령 회사는 아닌지, 파산한 경험이 있는지 또는 개인인지 회사인지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또는 현지 유통업자와의 계약시 가장 민감한 조항 중 하나는 수출 국가에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에이전트에게 덜컥 독점권을 주었다가 판매에 열성적이지 않거나 실적이 안 좋을 경우 난감할 수 있고, 엎친데 덥친 격으로 현지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갖춘 현지 유통업자가 접촉해 오면 섣불리 기존 업체에 독점권을 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반대로 에이전트나 현지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시장 개척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같은 제품의 판매를 두고 다른 업체야 경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만일 제조사가 직접 판매를 시도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권리의 범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데, 독점 대상인 지역을 한정하고 물품의 종류, 판매 대상 등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점권 부여시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고 최소 판매 목표액을 부여하여 목표 미달성시 독점권을 비독점권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계약서 안에는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가격, 수량, 결제 조건, 배송 방법, 품질 검사, 보증, 계약의 기한 (연장 여부), 계약의 해지 사유, 상표권 사용관련 라이센스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시를 대비하여 준거법과 재판 관할권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회사일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한국에 있는 회사 중에는 해외영업팀의 과장 또는 부장의 직급을 가진 부서 담당자가 회사를 대신해서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회사 대표로부터 적절한 권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호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취급하는 물품/서비스에 맞게 적절히 작성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또는 현지 유통업자와의 계약은 제품별, 국가별, 수출자 또는 에이전트, 현지 유통업자의 리소스, 브랜드 파워, 시장 경쟁력 등 각각의 처한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에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래되었거나 거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호일보(http://www.hanhodaily.com)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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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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