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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나 쿠바같은경우 무역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쿠바와 시리아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현재 무역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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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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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조출료(Despatch money)는 체선료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조출료는 원래 계획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기간보다 빨리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할 경우에 선주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절약한 정박기간 만큼에 대해 선주가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신속한 하역을 위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선주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출료는 신속한 하역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출료의 산정방법은 체선료의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보통 체선료의 반(1/2) 정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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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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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검사는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주요 검사대상물품은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추가로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 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o세관은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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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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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지급시기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신용장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송금방식이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송금방식 수출거래 비중은 67.1%에 달한다.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은 각각 9.4%이며 기타 14.1%였다.송금결제 방식이란 은행이 선적서류 송부 및 대금청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다. 무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별도의 대금청구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계약당시 합의한 때가 되면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의 무역거래를 의미한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는 시기에 따라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지급하는 선수금방식(CWO), 서류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서류상환방식(CAD), 물품의 인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현물상환방식(COD), 물품 선적일로부터 혹은 수령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외상방식,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금결제방식은 송금수표, 우편송금, 전신송금 등의 방법이 있으나 무역거래에서는 전신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이 주로 사용되므로 보통 송금결제방식을 T/T로 부른다.추심결제 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보내주는 거래이다. 송금결제방식에서 선적서류를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송하고 수출대금은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며,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국 은행이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면 은행이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추심결제 방식에는 대금지급 시기에 따라서 D/P와 D/A가 있으며 이 방식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는 이 규범에 맞추어 거래를 해야 하며 마음대로 거래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신용장결제 방식이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약속의 증서로 그 조건이란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s)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지급(payment)하겠다는 뜻이므로 수익자(beneficiary)는 선적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라는 의미는 제품을 아무거나 선적하여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적서류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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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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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통해 해외직구했습니다 언더밸류및 관세포탈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직구구매대행자가 처음부터 관세 및 마진을 포함하여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언더밸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해당 가격대로 한 경우에는 적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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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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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통해 직구했습니다 언더밸류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신고된 가격을 보면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를 하셨으므로 구매대행업체에서 적정하게 신고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결재통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통관이 되지 않는 상황이오니 구매대행업체 측에 연락하여 조속한 통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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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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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해외직구했는데 언더밸류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실제 수입신고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대신 신고할 경우 언더밸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실제 수입신고서 스캔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3.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차액관세를 추징하고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첨부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6/113081956/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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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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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담배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실리콘재질 케이스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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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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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직구 시 전기 안전 관리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조명의 경우 우리나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인증요건은 조명의 종류(LED, 전구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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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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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의미합니다.즉,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임가공업자(원재료를 공급받아 단순히 가공 또는 제조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수출해 제품을 위탁가공방식에 의해 생산한 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수출입거래 형태를 말합니다.위탁가공무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공임(CMT charge)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질 것(2) 원재료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외국인수수입) 외국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 이 경우 일부가공 또는 완제품 상태로 조달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개설이 허용되어 무역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3)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할 것한편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735, 2010.06.1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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