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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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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무역 관련 비용 중에 조출료(Dispatch Money)라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출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통상 누가 어떤 상황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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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용선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 종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으로 보통 체선료의 반액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3분의 1로 받는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출료(Despatch money)는 체선료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조출료는 원래 계획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기간보다 빨리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할 경우에 선주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절약한 정박기간 만큼에 대해 선주가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신속한 하역을 위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선주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출료는 신속한 하역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출료의 산정방법은 체선료의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보통 체선료의 반(1/2)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조출료의 경우 용선계약에서 발생됩니다. 계약된 정박기간보다 빨리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경우에 선주가 용선자에게 상여금, 환급금의 형태로 절약한 정박기간 일수에 맞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담 주체라고 한다면 선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조출료란 용선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 종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으로 보통 체선료의 반액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3분의 1로 규정하는 비용입니다. 지체료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조출료란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조출료부담은 계약 조건이나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에 따라 수출항/수입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출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출료(Despatch money)는 체선료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래 계획하여 정한 선박의 정박기간보다 빨리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할 경우에 선주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짧은 정박기간 만큼에 대해 선주가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신속한 하역을 위해서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조출료의 산정방법은 체선료의 산정방법과 동일하며, 보통 체선료의 반(1/2)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조출료는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하였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조기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했을 때 지급하는 할인요금을 말합니다. 절약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선박회사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인데, 통상적으로 체선료의 절반이 지급되며, 체선료와 함께 국제무역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용선계약시에 합의하여 요율을 명기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조출료(Despatch money) 원래 정한 선박의 정박기간보다 빨리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할 경우에 선주가 화물의 주인인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합니다.

      절약한 정박기간 만큼에 대해 선주가 지급하는 환급금으로 신속한 하역을 위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선주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통 체선료의 반액 또는 3분의 1 정도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출료는 체선료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결국 정해진 기간안에 하역을 하였는가 즉,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출료는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r)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조출료(Dispatch Money)는 해상운송에서 선박이 계약된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을 완료하였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조출료는 선박이 하역항에 도착하여 선적서류가 제시된 후부터 하역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선박이 계약된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을 완료한 경우, 선주는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조출료(Despatch Money)는 항해용선에서 정박기간 중 약정기간 위반과 관련하여 나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기간 이전에 하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