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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용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나, 1회용 포장용기는 1. 수입 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 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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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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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품목분류(nomenclature, classification)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전통적으로 품목분류는 물품별로 관세 또는 내국세의 세율을 규정하기 위한 과세목적 이었으나, 오늘날 각종 통계, 운송, 보험, FTA 원산지 관련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품목분류제도는 교역물품의다양화와 달성하고자 하는정책목적이 복잡해지면서복잡하고 방대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HS협약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약칭하여 “HS Convention(HS협약)”이라 합니다.ㅇ HS협약은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관세협력이사회)의 주관 하에 국제무역의촉진을 목적으로 1983.6.14.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관세기구)본부에서 개편하여 1988.1.1.에 정식 발효하였습니다.ㅇ 전문, 본문(제1조∼제20조), 부속서(HS 품목분류표)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179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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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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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부족으로 통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외통관애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외국 세관에서의 통관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주요 통관애로사항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통관 해소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외통관애로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절차(지연) 관련 : 이유 없는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품목분류 관련 :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인한 수입규제 또는 과세* 관세평가 관련 : 부당한 조사, 심사 결과와 관련된 과세처분 등* FTA 관련 :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으로 인한 특혜관세 적용 거부 등* 해외 관세당국의 인허가 등과 관련된 문제 : 면세점 등 보세구역 특허 신청의 부당한 거부 등* 기타 해외 관세당국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한 기업 피해 : 금품요구, 특정한 포워더, 관세사 이용 요구 등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FTABBS01&mi=1042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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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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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입항여부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송장 기재 후 입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송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운송사에 연락하여 입항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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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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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이며, 6명이내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또한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금지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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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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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은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지원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를 수출하기 위해 매입한 상품, 원재료 등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우선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국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해당 수출업자가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계약조건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③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영세율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출신고필증이 발부된 경우 : 수출신고필증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소포우편 수출 : 소포수령증기타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 수출입금증명서 등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세율 신고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매출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조기환급을 신청하셨다면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내에 환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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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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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자담배의 경우 아래의 통관 사항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입 시 니코틴을 함유한 용액을 포함한 것의 경우 관세 8%와 개별소비세(370원/ml), 지방세(628원/ml)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아래에 해당된다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니코틴 [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 - 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할물⊙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증빙서류①거래계약서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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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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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FTA 체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둘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의 거래에서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합의에 따라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 상호 간의 단단한 경제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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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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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러시아 수입물품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러시아 제재 (kosti.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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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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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CAD와 DP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P란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반대로 CAD 방식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자의 대리점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영수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해당 두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환어음 사용의 유무, 은행의 개입 범위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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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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