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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15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세관이나 아니면 국세청에 별도로 수출에 대한 실적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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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간이 수출의 경우(수출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 해외 배송 증빙 자료 : 우체국 등 배송업체 소포수령증이나 영수증, 외화입금증명서, 특송사 영수증

    •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 수출실적명세서

    또한 수출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지원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를 수출하기 위해 매입한 상품, 원재료 등은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해당

    ​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해당 수출업자가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계약조건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

    ​③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영세율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신고필증이 발부된 경우 : 수출신고필증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

    • 소포우편 수출 : 소포수령증

    • 기타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 수출입금증명서 등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영세율 신고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매출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조기환급을 신청하셨다면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내에 환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수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영세율'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신고 시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이 진행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가 필요하며 이때 수출에 대한 실적은 수출신고필증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서류로서 수출건이 많은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수출신고필증 내용이 기재된 것)을 통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영세율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간접수출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캡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수출후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시어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이에 대한 작성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eetax&logNo=22073607460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수출실적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는 신고 절차가 요구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하면 반대인 경우에는 환급대상입니다.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환급의 효과가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 대행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자료를 전달해주셔야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출 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지만, 수출 실적을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반기 또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해 업무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