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에서 수출누락분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하는데 수출 1건이 누락되었습니다.
수출이라 부가세는 없는데 부가세 수정신고하면
어떤가산세가 붙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로 수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누락된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부과납부 및 간이과세자 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쥰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0.5%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수출건을 누락했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만큼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