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신고 누락분 가산세 대상 여부

1분기 예정신고 시 수출 1건 누락되었습니다.

2분기 확정신고 시 누락 1건에 대하여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할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이 가산될까요

만약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감면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예정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것은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