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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예정신고 매출 누락분 확정때 반영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지연납부 가산세 외에 신고불성실도 넣어야하나요 ??
확정때 신고할경우 몇퍼 감면인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입니다. 미납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반영되나 확정신고시 반영한다면 50% 감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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