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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시 가장 효과 적인 환 헷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환헷지는 외화 수출입 대금이나 외화 대출을 선물하거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환헤지 수단으로는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등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향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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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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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조건이 CIF 일때 air freight 항공 수입시 비용은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CIF 규칙대신 CIP 규칙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며,CIP규칙은 지정인도장소에서 매도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BAF와 CAF는 운송비용의 일종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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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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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무역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약에 따른 승낙이 승낙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하여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며 이러한 동의의 개념은 영미법이나 대륙법 등이 조금 씩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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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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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 제품 파손 클레임 관련 보험 처리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FOB 규칙의 경우,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위험을 이전합니다. 따라서 선적 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적재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선적 전의 위험은 매도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그러나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의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과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자는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수인의 창고까지 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은 본선 적재 이후이기 때문에 위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위험의 공백에 대해 영미에서는 FOB attachment Clause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FOB attachment Clause는 보험자의 위험 부담이 본선 적재 시점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특별 약관입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시점부터 보험자의 위험 부담도 동시에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무보험 상태의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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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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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를 안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7&cntntsId=8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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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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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6병 이하(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처방전은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정확한 약품명 및 섭취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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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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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원산지증명서 출항일 (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1. '선적후 발급' 항목에 체크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2. '선적후 발급' 에 체크되지 않을 경우 - 선적 후 발급 소요시간(선적일∼발급일)을 자동계산하여 선적후 발급건에 해당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되며 자동계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한-아세안(베트남)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한-인도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한-중국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비포함)한-싱가포르 FTA : 선적일 이후RCEP FTA : 선적일 이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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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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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기탁자와 수탁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아래의 정의를 설명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CNEE는 Consignee의 약자로써, '수탁인' , '화물인수자'의 의미를 가진다. Consignor '위탁자', '하주(shipper)'와 반대되는 개념이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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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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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EMS 소포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EMS 우편물의 경우 국제특급(EMS), 국제소포, 소형포장물(등기), EMS프리미엄의 접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방문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ems.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rvcCenter.postal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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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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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위탁수화물 주류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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