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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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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 제품 파손 클레임 관련 보험 처리는 누가 하나요?

FOB 조건으로 예를 들어 해외 에서 수입을 할 경우 지정된 포워더를 써서 운송을 하는 경우에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면 해상 화물 보험은 누가 드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SHIPPER 측인가요? 아니면 CONSINEE 측인가요? 아니면 화주의 포워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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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FOB 규칙의 해상 보험부보 의무는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B 규칙의 경우, 매도인은 본선에 물품을 적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위험을 이전합니다. 따라서 선적 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 적재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선적 전의 위험은 매도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의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과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자는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수인의 창고까지 책임을 지지만,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은 본선 적재 이후이기 때문에 위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공백에 대해 영미에서는 FOB attachment Clause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FOB attachment Clause는 보험자의 위험 부담이 본선 적재 시점부터 시작되도록 하는 특별 약관입니다. 이를 통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시점부터 보험자의 위험 부담도 동시에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무보험 상태의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수출자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고 수입자는 본선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코텀즈 2020의 FOB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 한다고 하면 국제운송상의 해상화물에 대한 적하보험은 수입자가 부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의 경우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보통은 Consignee가 위험부담을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Consignee가 체결하여야되며 이에 따른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Consignee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FOB 조건상 매도인의 의무는 본선적재후에는 없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누가 클레임 관련 보험처리를 할지 정확한 파손 발생시기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단 선적이 이루어지고 본선적재가 된 이후 수출자의위험이 수입자에게로 이전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의 파손관련 업무는 수입자측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 조건에서 해상 화물 보험은 수입업자(CONSIGNEE)가 적하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FOB 조건에서는 위험인도가 수출항의 본선인도지점이므로, 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난파, 화재, 침몰, 파손, 도난 등의 위험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화물에 대한 적하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