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에서 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CIF로 무역을 진행한다면, 하역 과정 중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되는건가요?
예를들면, 하역장에서 물건을 싣어와서 회사에서 물건을 열어보니 물품이 파손되있으면 보상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는 보험 운임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하며,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용 및 적하보험을 부담합니다.
하역장에서 물건을 운송하여 회사에서 물건을 확인하였을 시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파손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수출자는 목적지 항구까지의 적하보험에 관하여만 부보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파손시점이 목적지 항구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목적항 항구 이전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보험으로 처리가능하지만 목적항 항구 이후에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수입자가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지정 항구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커버합니다. 기본적으로 CIF 조건에 포함된 보험은 ICC(C) 조건으로, 선적부터 지정 항구까지의 주요 위험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기본 보장은 제한적이어서 하역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이나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역 중 발생한 손해가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역 중 발생한 파손을 보장받으려면, ICC(A)와 같은 좀 더 넓은 보상 범위의 보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CC(A)는 모든 위험을 보장하므로 하역 과정에서의 파손과 같이 예기치 못한 손해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수입자는 하역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F 조건에서 하역 후 수입자가 발견한 파손은 보험 청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하역 및 검수 시점에서 손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에서 보험의 보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최소 담보 조건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역 과정에서의 파손은 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역장에서 물품을 열어보았을 때 파손이 발견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운송 중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가입한 보험이 적용되며, 이 보험이 제공하는 보상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매자가 더 포괄적인 보험을 원한다면, 판매자와 별도로 합의하거나 직접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