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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으로 국내스토어에서 주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구매대행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상의 주소와 배송지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125에 문의하시면 되고, 수입식품 유니패스신고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URL): 국내사이트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URL 까지 정확하게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수입식품 구매대행 절차 매뉴얼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https://www.mfds.go.kr/brd/m_75/down.do?brd_id=rgn0003&seq=41606&data_tp=A&file_seq=7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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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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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CO 제출하여 관세 면세를 받은 경우 간이환급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이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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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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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FOR 규칙은 현재 또는 이전의 인코텀즈 규칙에 없는 규칙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INCOTERMS 2020[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시행 2020. 1. 1.]●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20으로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됨.● 인코텀즈 2020은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Ex1)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2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Ex2) FCA Incheon, Korea, Incoterms 2020●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과의 정형거래조건의 변화- DAT(Delivered At Terminal)조건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조건으로 변경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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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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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유니패스에서 화물관리번호나 운송장번호를 통해 조회 후 운송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미통관 사유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화물통관진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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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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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Ⅰ. 목 적□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목적이 있음Ⅱ. 업무처리 지침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2020.8.4. 개정)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수입신고필증나) 품목번호 확인서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예시>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를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2020.8.4. 개정)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2020.8.4. 개정)가.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1)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2) 관련협정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라) <삭 제>(2018.7.9.)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2020.8.4. 개정)2) 관련협정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 CEPA)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파)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한다.) (2018.7.9. 신설)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2018.7.9. 신설)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특혜)관세 적용 등 처리(2020.8.4. 개정)가)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정(특혜)관세 적용 (2018.7.9., 2020.8.4. 개정)(적용예시)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판단근거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가치발생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역내가치발생기준 35% | ・역내가치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제품에 해당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선택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 ・역내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에 해당나)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 적용. 다만,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2018.7.9. 신설, 2020.8.4. 개정)(적용예시)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 판단근거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조합기준) 역내가치발생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 불가역내가치발생기준 30% | 역내가치발생기준 40% |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세번변경기준 | 완전생산기준 |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1)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2) 적용 대상가) <삭 제>(2018.7.9.)나)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2020.8.4. 개정)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함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협정(특혜)관세 적용처리(2020.8.4. 개정)(적용예시)원산지증명서의 품명 : machinery parts송품장의 품명 : Bolt, nut처리방법 : 협정(특혜)관세 적용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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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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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는 일반이이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수입신고는 수출입 화주 또는 관세사, 통관취급법인이 가능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화주가 직접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관세법령 및 무역법령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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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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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스테인리스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데, 재질증명서를 중국어로 받았습니다. 이때, 중국어를 곧바로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부분은 수입식품 검역관마다 인정여부가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입항예정인 수입식품검사과로 연락하여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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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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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ㅇ 운임이라 함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기관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작업 자체를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송관련비용은 이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적하, 양하 및 하역 등의 각종 작업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수입항까지의 물품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임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ㅇ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대기보관료, 수출국에서의 통관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등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ㅇ 따라서 운송관련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인지 본선하역준비가 완료 된 후 발생된 비용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Ocean Freight : 과세- Terminal Handling Charge : 선적지에서의 수출 THC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면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양륙지에서의 THC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함.-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과세-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과세- Document Charge : 비과세- WHARFAGE CLEARANCE CHARGE : 국외발생 부두사용료(과세), 도착지 부두사용료(비과세)- Container Tax : 선적지 컨테이너세(과세), 도착지 컨테이너세(비과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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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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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수출관련하여 적하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CIF계약에서 보험부보는 매도인이 하지만 피보험자는 수하인으로 부보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하고 매수인에게 배서하여 보험증권을 양도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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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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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FTA C/O(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할때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 포워딩이나 수출자 측에서 중국현지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서 수수료를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일반적으로 약 6만원정도를 청구했었던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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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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