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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태국 수출관련하여 적하보험 문의드려요.

저희는 한국A업체로 부터 자재를 구입해서 태국 B업체에 수

출하고자 합니다.

A업체와 저희는 CF 방콕으로 계약했고, 저희와 태국 B업체

와도 CIF 방콕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에 적하보험을 A업체가 부보해야하는데, 저희가 B업체로

부터 받은 LC의 보험서류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보험서류의 assured가 저희 (LC 수익자)가 아닌 A업체로 발행되면 LC 하자 안잡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IF계약에서 보험부보는 매도인이 하지만 피보험자는 수하인으로 부보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하고 매수인에게 배서하여 보험증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보험실무 그리고 매입은행과 이야기해봐야될듯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assured는 피보험자이기에 당초 계약에서는 질문자님의 회사가 기재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a사가 b사를 피보험자로 보험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에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증서 양도를 통하여 변경이 필요할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크게 은행에서 매입시 주요요소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