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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요 Bill of Lading to Order,Break Bulk cargo , Breakwater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Bill of Lading to Order특정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ill of lading)이라 하지만, 대부분은 지시식(to order)으로 발행됩니다. to order는 단순지시식으로서 to order of shipper와 동일한 의미입니다.Break Bulk cargo 개품산적화물(個品散積貨物, break bulk cargo)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협동일관운송 화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적화물도 아닌 종류의 화물을 말한다.Breakwater외해(外海)로부터의 파랑(波浪)을 막아서 항내를 정온(靜穩)하게 유지하기 위한 축조물.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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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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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EXW는 말 그대로 공장인도조건으로서 물품가격만을 포함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FOB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선적할때까지의 비용을 의미합니다.인보이스 내용을 확인했을때 FOB 운임 발생비용 명목만 별도로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통은 물대에 함께 반영하여 청구할 수도 있지만 FOB COST만 별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EXW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수출자 공장 출하지부터 발생되는 비용 모두를 부담하셔야 하며, FOB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선적항부터 해상운임을 부담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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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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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를 전달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AWB에 물품가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AWB는 기명식이기는 하지만 운송증권으로서 내용확인을 위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하여주시기 바라며, AWB에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사 측에 해당 가격정보를 삭제하여 재 발행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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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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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요건 확인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용도기준 품목ㅇ 하나의 물품에 2개 이상의 요건관련 법령이 있을 때 각 요건을 모두충족해야 하지만 대상물품의 요건이 용도 기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당해 용도 이외의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음※ 예시 : 젤라틴(HSK 3503.00-1010호)은 세관장확인사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약사법, 사료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이 있으나, 사료용으로수입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사료관리법 수입요건만 구비하면 됨ㅇ 용도는 수입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수입자가 제시한 용도로 수입통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 예시 : 고무 장갑(HSK 4015.19-0000호)을 식품 접촉 등 식품용으로 수입할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용 고무장갑으로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며, 일반용고무장갑으로 수입통관 후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2.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확인ㅇ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심사 직원이 수입신고 내역(HSK, 요건 비대상 사유 등), 관련 법령, 제출 서류, 물품검사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소관부처에 확인하여 판단3. 수출입자의 의무 등ㅇ 수출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관세법 제226조제1항)ㅇ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등 확인 결과 의무불이행시에는 해당 법령의 벌칙규정을 따르게 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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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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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품 구매시 관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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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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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질의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질의 답변사례까 있어 공유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해외 임가공물품 수입시 임가공비와 왕복운임 과세 문의 [질의내용]ㅇ한국에서 해외 공장으로 원재료를 수출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당초 계획한 '정상품'과 달리 생산 도중 성질미달 등의 사유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품질미달의 '스크랩 원재료'가 발생하며 해당 '스크랩 원재료'는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음.ㅇ(질의 1) '스크랩 원재료'와 같이 임가공비가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임가공비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지?ㅇ(질의 2) DDP조건으로 임가공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재 수출시 발생한 운임, 기타 제비용만 가산요소로 과세하면 되는? (원재료 수출시에는 CIF 조건으로 거래할 예정임)[답변내용]ㅇ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등 법정 가산요소를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생산지원비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관세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하 “생산지원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으로, 생산지원 물품을 구입, 임차 또는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ㅇ(질의1에 대한 답변) 사용이 불가능한 품질 미달의 스크랩 등은 수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스크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ㅇ(질의 2에 대한 답변) 귀하가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한 임가공 원재료 등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동 생산지원을 구입, 임차 또는 제조하여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생산지원비로 가산되어야 하며, 임가공 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완제품 등)의 과세가격은 동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가공비 등)에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여 동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가공비 등에 포함(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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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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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보관료가 cfs charges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세관보관료는 화물이 세관 지정장치장에 입고되었을때 부과되는 보관료로서 CFS 창고에 반입되었을때 부과되는 비용과 다릅니다. 지정장치장 창고보관료는 수입화물이 해당 장치장에 반입된 날부터 반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요율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FS 작업료(CFS Charge)란 소량화물을 모아두는 CFS 창고의 이용료 및 이 작업에 드는 모든 제반비용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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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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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0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한-중 FTA 제7211.29호 원산지결정기준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08 호 또는 제 7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므로 원재료가 한국산으로 인정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PSR외에 한-중 FTA WP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C/O 발급이 가능한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원산지 재료로만 생산기준(WP)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기준입니다. 완제품이 한국/중국에서 완전하게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생산 단계에서 사용된 재료가 모두 "원산지 재료"일 경우일 때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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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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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IM-AK 와 CO 는 다른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AK Form(ASEAN-Republic of Korea Form)이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서(ASEAN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통칭 AKFTA)에 의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즉 AK -FOAM은 원산지증명서(C/O) 중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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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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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온초전도체가 이슈인데 만약 상용화된다면 무역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초전도체 응용에는 손실이 없는 송전선, 강한 자기장이나 아주 안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초전도자석, 에너지저장장치, 모터, 발전기 등 많은 전류를 발생 또는 수송하는 전력계통 응용과 초전도 자기부상열차, 초전도추진선박 등 교통분야의 응용 등이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운송혁명과 비용절감 등에 따라 국가 경제성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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