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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요건 확인사항 문의합니다

젤라틴이랑 일반 작업용 고무장갑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여러개 요건이 있던데 이걸 전부다 요건확인을 받고서 수입해야하는 건지 물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에 해당한다면 요건확인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젤라틴 : HS code 3503.00-1010 (성분 등에 따라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가축전염예방법은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이라면 검역을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다면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대상이 아니면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고무장갑 : HS code 4015.19-000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무장갑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리용의 사용되는 고무장갑이라면 식품검역대상입니다. 수술용이나 기타 다른 용도의 고무장갑이라면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젤라틴의 경우 제350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장확인대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물품에 대한 용도, 성분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일반 작업용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호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즉, 식품과 닿는 용도로 사용되는 고무장갑 등이 해당 요건의 대상이될 것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hs code 정보 등을 통해 수입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파악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제 수입요건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제 수입물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의뢰를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고무장갑 (HS CODE : 4015.19.0000)의 경우 수입시 KC인증대상품목에 해당합니다. 품목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세한 내용은 물품의 구체적인 명세 등에 따라 요건면제 대상인지 여부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젤라틴의 경우에는 Hs code 3503.00-1010(젤라틴)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그리고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일반 고무장갑)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용도기준 품목

      ㅇ 하나의 물품에 2개 이상의 요건관련 법령이 있을 때 각 요건을 모두충족해야 하지만 대상물품의 요건이 용도 기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당해 용도 이외의 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없음


      ※ 예시 : 젤라틴(HSK 3503.00-1010호)은 세관장확인사항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약사법, 사료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이 있으나, 사료용으로

      수입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사료관리법 수입요건만 구비하면 됨


      ㅇ 용도는 수입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수입자가 제시한 용도로 수입통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

      ※ 예시 : 고무 장갑(HSK 4015.19-0000호)을 식품 접촉 등 식품용으로 수입할 때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입요건 구비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용 고무장갑으로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며, 일반용

      고무장갑으로 수입통관 후 식품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


      2. 세관장확인대상 여부 확인

      ㅇ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심사 직원이 수입신고 내역(HSK, 요건 비대상 사유 등), 관련 법령, 제출 서류, 물품검사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소관부처에 확인하여 판단


      3. 수출입자의 의무 등

      ㅇ 수출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관세법 제226조제1항)


      ㅇ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의 경우에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의 사후관리 등 확인 결과 의무불이행시에는 해당 법령의 벌칙규정을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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