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은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수입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을 수입통관 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요건비대상은 해당 물품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 요건면제는 요건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유인 경우라면 기타로 통관합니다.
- 요건 면제신청서는 요건에 해당되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요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요건 면제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