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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 규제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규제(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최근 세계 무역통상환경은 관세장벽인 실행관세율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다자간무역협상으로 인하여 관세부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 반면에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관세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수출업체들이 통관시 필요한 인증, 라벨링, 검사 등 해외시장에서 겪는 각종 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해결방안을 찾으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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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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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거래 과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개요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산물을 수출 할 수 있는 적합한 바이어를 선정하며, 청약서 작성과 해당 바이어의 승낙을 거쳐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금 결제방법을 협의해야 하며, 수출자는 수출 및 적하보험의 가입과 운송을 준비합니다.이후 수출통관을 거쳐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며, 신용장 거래의 경우 선적 후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의 회수절차가 진행됩니다.이후 관세환급과 제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클레임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아울러 수출절차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출절차는 전자문서 교환(EDI)을 기반으로 하며,최근 FTA 체결국의 증가로 FTA 원산지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원산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계약 사항수출계약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수출국의 바이어를 선정한 후 청약(Buying offer)과 승낙(Acceptance)을 거쳐 체결된다.계약서는 통일된 양식이나 별도의 형식은 없으며,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다. 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 입증을 위해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을 주로 이용한다. 수출계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계약 성립 및 계약 유효기간과 같은 기본사항과 상품자체사항, 계약이행사항, 계약 불이행사항, 정형거래조건 등으로 이루어진다.대금결제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신용장거래, 송금거래, 추심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거래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보증하는각 은행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송금거래는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법으로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과 사후송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심거래는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한 후 수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운송 및 보험운송은 상품을 생산된 곳에서부터 소비하는 곳까지 신속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험은 수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하보험, 수출보험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통관 및 관세환급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반송하는 것으로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세관에 신고 후 요구되어지는 검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관세란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환급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가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대금회수 및 클레임수출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대금회수를 통해 수출자는 수출 금액을 취할 수 있으며, 수출거래 중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 계약 조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클레임 제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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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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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도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소매업자의 정의는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하는 자,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로서, 해당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 「일반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 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매와 소매를 같이하는 경우는 유통업자로 간주되므로 모든 거래내역을 「유통이력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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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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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출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위탁판매 수출과 관련한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신고 방안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5/verse0201.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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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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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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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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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합성평가는 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적합성 평가를 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마다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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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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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국가간 무역 활동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산업 및 일자리 등의 영향등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1. 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2.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3.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예.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4.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5.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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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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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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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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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관세사 비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측에 실제 통관 예정인 하우스 b/l과 해당 관련 정보(인보이스, 팩킹리스트)만 전달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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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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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른나라로 처음 수출한 것은 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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