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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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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합성평가는 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그대로 전파법 적항성평가는 같은 물품이더라도 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적합성평가의 경우 제조자가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번호를 통하여 수입신고 시 활용이 가능하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제조자가 아닌 수입자가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적합성 평가를 받은 수입자)를 제외한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거나 관계기관이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기 전에는 적합성평가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 인증을 받고 계속해서 같은 인증내역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모델이 변경된다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해외 제조자에서 인증을 한 경우라면 수입자는 해외제조자 인증으로도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 대상품목의 경우 매 수입건마다 수입요건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적합성 평가의 경우에는 인증번호가 있으시다면 해당 번호를 이용하여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마다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