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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아래 성분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증빙서류①거래계약서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면세점 전자담배 판매중지 권고⊙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조치-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및 전자담배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3824.99-9049호)*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 신규공급 중단(10.28)행정사항⊙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통보(통관기획과-3507, '19.7.25.)'는 폐지⊙(관내 관세사 안내) 추가 통관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 및 불성실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당부 등을 위해 관내 관세사에 안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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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후 지인이나 타인에게 물건을 직거래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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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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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 신용등급은 정부의 채무상황 의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해당국가 내 채권 발행기관의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즉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해당 국가의 경제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입니다.한편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자국통화표시 채무등급과 외국통화표시 채무등급을 따로 부과하고 있는데, 신용위험과 부채 상환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국통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 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은행의 신용등급도 동시에 하락되면서 은행의 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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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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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etf 보수율에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ETF 운용보수 언제 차감될까?우리가 보는 ETF 가격은 이미 운용보수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ETF 1주당 최초 가격이 100원이고 운용보수가 0.1%인 경우를 보죠. ETF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주식들의 가격이 10% 오르면 ETF 가격은 110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용보수가 차감되어 ETF 1주당 가격은 109.9원이 됩니다. 즉, ETF 운용보수는 어느 특정 시점에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2. 운용보수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앞서 예시에서 보듯이,우리가 ETF 1주를 100원에 사고 10% 올랐을 때 팔면 운용보수 때문에 109.9원에 팔게 되어 9.9%의 수익률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ETF 포트폴리오와 동일하게 직접 주식을 구입했다면 10% 수익률을 거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구입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주는 수고를 해준 대신 운용보수를 떼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진 것이죠.이처럼 ETF 운용보수는 전체 ETF 투자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로 금액이 커진다면 ETF 운용보수는 무시 못할 수수료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ETF를 고를 때는 꼭 운용보수를 비교해봐야 하는 것이죠.출처 : 코리얼티USAhttps://korealtyusa.com/etf-%EC%9A%B4%EC%9A%A9%EB%B3%B4%EC%88%98/#list3_1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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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이며, * 국내 주요 기관 ’22년 경제전망치의 평균 활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ㅇ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3~3,437천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되며,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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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장에서 쓰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락업 (Lockup)은 코인을 발행 할 때 가상 화폐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묶어 놓은 것으로, 가상화폐의 기술인 블록체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인 상장 후에 일정기간 코인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호예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https://neto.tistory.com/225에어드랍(airdrop)이란 공중(air)에서 떨어뜨린다(drop)는 뜻으로서, 기존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추가로 암호화폐 용어를 정리한 사이트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heybit.io/insight/article/terminology-for-cryptocurrency-investor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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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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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비엘을 수출자가 아닌 다른곳(선사나 포워더)에서 발송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S/BL이 아닌 경우 B/L 명칭이 SWB 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을 보여지며, B/L에 서렌더 표시가 없거나 원본 부기가 되어 발행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B/L이 아닌 Sea waybill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업무절차상 체크비일에나 마감비엘로 b/l을 우선 송부하고 추후에 서렌더 통지를 통해 서렌더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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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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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DHL 리튬배터리 가이드 라인 송부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리튬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됩니다.리튬 배터리 발송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의심되는 리튬 배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리튬 배터리 물품의 안전한 운송 및 규정 준수는 발송인의 법적 의무입니다일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여객기 운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DHL 익스프레스는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리튬 배터리 마크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리튬 배터리 화물은 승인된 고객번호를 가진 고객에 한해 발송 가능합니다.발송 가능한 경우2개의 이하의 배터리 또는 4개 이하의 셀로 이루어진 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은 별도의 라벨 부착없이 운송이 가능합니다.예: 노트북 (1개의 리튬 이온 배터리와 2개의 리튬 메탈 셀로 구성된 경우)입력하신 문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영문입력 필수)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의심되는 리튬 배터리는 항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기 탑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의심되는 리튬 배터리가 노트북, 휴대폰과 같은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제거한 후 발송되어야 합니다.DHL 익스프레스로 위험물품을 발송하려면 발송인이 각종 위험물 발송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발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mydhl.express.dhl/kr/ko/help-and-support/shipping-advice/what-can-i-ship/lithium-batteries.html#/get_approved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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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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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 일정이 선사의 문제로 연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운임조항에 선사 지연에 따른 보상 내용이 있는 경우 선사에 책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운송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조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계약조건이 E, F 규칙인 경우에는 운송계약 주체가 수입자 이므로 수출자 측에는 귀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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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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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피양파만생종을 수입할때 주의할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생양파의 경우 제0703.10-1010호 / 제0703.10-1090호(껍질이 있는 것)으로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 기본관세 50%,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0% / [미추천세율(W2)]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다음과 같이 WTO 협정관세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배정을 받아 추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의 경우 할당관세 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양파의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식물방역법에 따른 절차와 수입식품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https://impfood.mfds.go.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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