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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 큰 고래
대찬 큰 고래

중국에서 피양파만생종을 수입할때 주의할사항?

중국에서 피양파(만생종)을 수입하려 합니다. 양허관세 적용기간에 수입하려는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도착한 물품에 해당하는자요?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가장 적합한 적용코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피양파수입시의 각종세금과

수입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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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양파의 경우 제0703.10-1010호 / 제0703.10-1090호(껍질이 있는 것)으로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기본관세 50%,

      • 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0% / [미추천세율(W2)] 135%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다음과 같이 WTO 협정관세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배정을 받아 추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양파의 경우 할당관세 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양파의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2.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아래 식물방역법에 따른 절차와 수입식품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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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양파의 hs code는 0703.10-10이며 껍질이 있으면 뒤에 90 없으면 10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할당관세 10%의 경우에는 1월부터 2월 수입분에만 적용됩니다.


      수입시에 유의할점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분과 상의후 수입을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