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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희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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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후판 수입 시 반덤핑방지관세 적용 범위는?

중국에서 생산된 후판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지와 적용 세율,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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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후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판정에 따라 특정 규격과 두께 범위 내의 후판이 적용 대상이며 세율은 1차 판정에서 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고시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tc.go.kr → [조사·판정] → [반덤핑]

    아울러, 관세청의 관세율표에서도 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대상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하시는 것조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산 후판의 경우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래 HSK에 해당하는 중국산 후판의 경우에는 전부 반덤핑방지관세이므로 사실상 면제나 감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1.부과대상물품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Stainless Steel Plate

    2.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3.공급국

    • 중국

    4.공급자

    •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 2. 그 밖의 공급자

    5.적용기간

    • 2025-03-25 ~ 2025-09-04

    6.적용세율

    •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