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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선하증권 (Original B/L)
원본 선하증권은 선하사(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하는 '원본' 증서로, 물품의 운송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3부로 발행되며, 이들은 내용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선하사에게 원본 선하증권(O B/L 세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선하증권은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권이며,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됩니다.
Surrender B/L
이는 'Surrendered'라는 문구가 찍힌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이는 원본 선하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물류업체나 수출자가 원본 선하증권의 유가증권적 성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권리 포기 선하증권입니다.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양도 선하증권만으로도 물품을 인수할 수 있으며, 원본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본 선하증권(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송)으로도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FCL에 해당하여 선사에서 직접 Original B/L을 수취하였으나 Surrender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보내주어 선사에 접수하여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LCL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포워딩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