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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멧토끼259
깔끔한멧토끼25921.08.30

안녕하세요 업무를 진행하며 옳바르지 않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수출을 하는 회사에서 수출서류를 작성하는데,

선적서류를 포워딩업체에 보내면, 바이어 쪽에서

실제와 제품과 다른 제품명과 금액으로 수출 선적서류를 수정합니다.

수정된 선적서류를 가지고 수출신고필증을 획득하여 수출업무가 진행되는데,

이 사실을 회사 업무관계자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게 맞나 싶고 추후 문제가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될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저또한 처벌을 받나요?

저는 업무 메뉴얼대로 진행하며 무역서류를 업무관계자분들에게 결제는 받아

서류를 이메일로 공유하여 진행하는데, 마음이 심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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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서류에 기재한 품목을 관세청에 수출신고하고 해당 품목으로 적재하여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죄)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조사 개시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업무 지시 및 관계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할 본부세관 조사과에 신분 및 안전을 보장받아 제보하거나 명예세관원에게 제보해주시면 내용을 도와드릴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간에 제보하는것이 좋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상하시는대로 말씀해주신 사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논의를 하면서 수입국에서 민감하게(또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문구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품명이나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는 수출실적을 높이는 행위 또는 수입관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수입국에서의 저가신고 등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의 실무자라면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선적서류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로서 적발시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가격조작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