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서류 수정후 포워더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수출건이고
선적 진행되어 오늘 13시경 베트남
도착 한걸로 스케줄 컨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포워더 서류 마감 후
인보이스중 한 품목이
품목명 및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걸
발견해서 수출면허 정정요청후
컨사이니 측에 정정된 서류 전달했는데요
정정서류를 포워더 마감비엘 받고 나서
전달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찾아보니 수출후 서류 정정에 대해
포워더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정보 제공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정정 면허는 월요일에 발급되고나서 포워더에 전달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미 수출된건이라 전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수출 건에서 인보이스 품목명과 금액 오류를 발견하고 수출면허 정정 요청 후 정정 서류를 컨사이니(수취인)에게 전달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실무에서 포워더 서류 마감(B/L 발행) 후 정정된 인보이스를 전달한 경우, 통상적으로 수출 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 세관에 정정 신고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워더 마감 후 전달했더라도, B/L에 기재된 내용(화물 정보)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고, 정정된 인보이스가 수입 통관에만 영향을 준다면 즉각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컨사이니 측에서 정정 서류를 기반으로 통관을 진행한다면 베트남 세관 요구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컨사이니와 협의해야 합니다. 수출 후 서류 정정은 「관세법」상 수출 신고 후 30일 내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 월요일에 정정 면장가 발급된 후 포워더에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