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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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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쇼피 및 라자다 현지 3PL 이용 위해 컨테이너(FCL) 물량을 8월에 보냈는데,

​인보이스 금액을 제품 현지 판매가로 담당자가 잘못 기재하여 현지 통관 청구서에 GST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현지 통관까지 완료되어 현지 3PL 웨어하우스로 이동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포워더 업체에서는 통관 완료되어 본인들은 수정 작업이 어려우니 현지 세관에 직접 연락해서 정정 요청을 해보라고 하는데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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