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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튼튼한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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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SHIPBACK 진행시 선적서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베트남=> 한국 으로 해상 수출중에 있는데 화물에 문제가 있어 SHIPBACK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자 측에서 ROB SHIPBACK 을 원하신다고 하여 한국에서 컨테이너 하역하지 않고 다시 베트남으로 SHIPBACK 진행 예정인데, 베트남=> 한국 MBL,HBL은 이미 발행되엇는데 ROB SHIPBACK 진행시 MBL과HBL을 한국 측에서 발행하여 사용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용 MBL과 HBL을 사용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포워딩 등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무상 기존 B/L은 재사용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사나 포워더가 반송을 위한 새로운 B/L 발행 또는 기존 선하증권에 대한 배서 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절차는 운송계약에 참여한 포워딩 사 등을 통해 확인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운송이기에 새로운 운송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통관시에는 베트남 - 한국 운송서류를 다시 발급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