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OB-SHIPBACK 진행시 선적서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베트남=> 한국 으로 해상 수출중에 있는데 화물에 문제가 있어 SHIPBACK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자 측에서 ROB SHIPBACK 을 원하신다고 하여 한국에서 컨테이너 하역하지 않고 다시 베트남으로 SHIPBACK 진행 예정인데, 베트남=> 한국 MBL,HBL은 이미 발행되엇는데 ROB SHIPBACK 진행시 MBL과HBL을 한국 측에서 발행하여 사용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출용 MBL과 HBL을 사용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포워딩 등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무상 기존 B/L은 재사용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선사나 포워더가 반송을 위한 새로운 B/L 발행 또는 기존 선하증권에 대한 배서 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절차는 운송계약에 참여한 포워딩 사 등을 통해 확인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운송이기에 새로운 운송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고 통관시에는 베트남 - 한국 운송서류를 다시 발급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