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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후루티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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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l 접수시 배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행통하지 않고 저희가 수출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서류이고요

bl 컨사이니에도 저희 수입자(회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기명식bl 로 수입자(화주) 배서없이 그냥 ob/l 한부 선사로 보내서 접수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작은 회사라 마땅히 질문할만한곳이 없네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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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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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회사가 해당 BL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로부터 직접 전달 받은 서류인 경우, OB/L(Original Bill of Lading)에 수입자의 배서 없이 그대로 선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선사에서는 OB/L을 수령한 후 수입화물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또한, BL 컨사이니에 이미 수입자인 회사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명식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선사에 원본 전통 제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기명식 O/BL 인경우에는 별도의 배서는 필요 없으며, 원본 전통(보통 3부) 제출 여부는 선사와 확인하여 제출한 후 D/O 발급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ㄱ마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사에 물품의 화주이자 수하인으로서의 증빙을 하시려면 말씀하신대로 OBL을 선사에 증명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명식의 경우에는 배서가 어렵기에 양도식으로 OBL을 넘긴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B/L이 Surrender된 B/L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Surrender된 B/L이라면 Original B/L을 선사에 접수할 필요가 없지만, 기명식이고 Surrender가 되지 않은 상태의 B/L이라면 Original B/L 3부를 선사에 발송하여 접수하여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