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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통관용어인것 같은데 Bonded area와EBS와WFG는 어떤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Bonded area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함.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국가공공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물품의 장치, 검사를 하는 것이며, 특허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설영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함.2. EBS전쟁이나 분쟁, 산유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평소폭보다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될 시 선사에서 운항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긴급 부가하는 할증료3. WFG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대가로 부두나 선거(船渠) 소유자가 부과하는 수수료. 부두업자 또는 부두소유자가 부두나 가치장의 사용료로서 부두의 유지, 개조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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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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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DC(40 feet Dry container)과 40HC(40feet High cubic container) 무엇에서 차이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하이큐브 컨테이너는 표준 40ft(FEU) 컨테이너 구조와 비슷하지만, 높이가 더 높습니다. 최대 높이가 2395mm(8.6피트)인 표준 컨테이너와 달리 하이큐브 컨테이너 높이는 2700mm(9.6피트)에 해당합니다.1. . 40FT ( 40피트 ) 컨테이너는 사이즈가 12m X 2.35m X 2.39m입니다. 2. 40FT High cube ( 40피트 하이큐브)는 12m X 2.35m X 2.70m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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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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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사업자 등록증 및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하며, 아스팔트 냄새 저감용 첨가제의 구체적인 물품 명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품명세를 보면 화학제품으로 보여지므로 국내의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의행사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CAS No, 화학물질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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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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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어떤방식결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D/P(documents against payment)선적서류를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 이 D/P조건은 화환어음을 송부 받은 수입지의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대금의 지급(payment)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방법. 이에 대해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것만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을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도)라고 한다2.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상(채권자)이 먼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방식을 말하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일람불거래 방식인 지급도(D/P; document against payment)와 기한부거래방식인 인수도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추심결제방식에서 수출상을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입거래은행에 대금지급청구서(어음) 및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를 발송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라 하고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을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이라 함. 일람불방식인 D/P의 경우에는 추심은행과 수입상이 어음 및 선적서류와 현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나, 외상거래인 D/A의 경우에는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상이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넘겨주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게 됨. 따라서 추심결제방식에 있어서는 지급 및 인수의 근거가 "어음"이 되므로 어음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 되며 관련은행의 역할은 매매당사자를 대신하여 수출대금을 추심하거나 송금하여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이 거래방식에는 은행이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대금결제를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수출상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문제(계약의 이행 및 클레임의 처리)는 매매당사자가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결제방식은 매매당사자가 서로의 신용을 깊이 신뢰하는 사이에서만 가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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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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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직구시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영국산 물품이 한-영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안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2년 : 6,000 EUR = 5,400 GBP)※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나.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의정서 제18조, 시행령 제5조)ㅇ (원칙)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ㅇ (제외기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함-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이 수입항 도착)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까지의 기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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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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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규격과 가격 무관하게 지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사에 의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며, 특송사에서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송운임에 포함되어 청구될 수 있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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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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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해당 사항은 각국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규정할 사항으로 해당 국가의 수입자 또는 운송사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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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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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 수수료의 경우 수입신고 1건당 요율을 책정하여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즉 해외에서 발송되는 운송장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수입신고 1건으로 관세사 수수료가 책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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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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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로봇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로봇의 경우에도 산업용, 적재용, 완구용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국내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제도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품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하며, 구체적인 인증제도 확인을 위하여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카탈로그, 물품의 기능과 용도를 확인하여 HS CODE 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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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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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팔레트,택배비 영세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다음의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목재팔레트를 외화획득용 기재 등에 포함함으로써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적용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팔레트 비용이나 국내 배송비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요 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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