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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아스팔트 냄새 저감용 첨가재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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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수출자를 통해서 HS CODE 6단위라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가제의 경우 여러 코드로 분류되겠지만 일반적으로 HSK 3824.99-9099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 등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운임명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코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 및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하며, 아스팔트 냄새 저감용 첨가제의 구체적인 물품 명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품명세를 보면 화학제품으로 보여지므로 국내의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 따른 의무의행사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CAS No, 화학물질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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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정확한 제원 및 제품이 확인이 없기에 HS code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다만, 기타화학조제품의 경우 3824.99-9090에 분류되기에 이를 기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품에 대하여는 먼저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적용시에는 이보다 낮은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과 같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인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샘플을 수입하시어 관세사와 상의하신 뒤에 본물량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먹는물관리법 · 다음의 것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처리제(폴리염화알루미늄,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제오라이트,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특수목적 코팅제
    ● 탈취제
    ● 자동차용 부동액
    ● 습기제거제
    ● 목재용 보존제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공연용 포그액
    ● 인공 눈 스프레이
    2.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석면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하소활석(Calcined Talc)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온열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온열팩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과 2-[[(4-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의 혼합물[Mixture of 2-[[(3-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79-7) and 2-[[(4-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80-0); 부여안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1,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1,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수입통관고유번호를 신청하고 해외수출자와 계약에 따라 수입일정을 협의하여 한국에서 수입통관절차 이후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아스팔트 냄새 저감용 첨가재의 경우 화학물질일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물질의 경우 화평법과 화관법 요건대상품목일 수 있습니다. 화평법이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률이며, 화관법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즉, MSDS라고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출업자로부터 받으신 이후 한국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따라 해당물품의 기능, 재질 등을 확인하여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관세실익이 존재하고 수입요건이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스팔트 냄새 저감용 첨가재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정확한 수입요건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성분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입통관 진행방향은 통관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 수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 됩니다

    - 물품의 HS CODE 확인

    - 관련 수입 전 인증 등의 추가 증빙 서류 준비 , 이때 미리 인증 요구 서류에 대한 관련 국내 기관에서 인증 취득

    - 수입 신고 대행사 선정

    - 수출자의 선적서류 수취 후 수입 통관 의뢰

    -수입 신고 완료 후 국내 배송 진행

    아스팔트 냄새 저감제에 관련된 인증 및 세관장 확인 요건에 대하여 확인 하시고자 할때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