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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스팔트 냄새 저감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스팔트 냄새 저감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해야할까요? 수입할때 업무를 대행해주는곳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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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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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가능여부 및 요건확인 이행을 하기 위한 물품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물품정보를 첨부해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도록 하고, 수입 시 업무를 대행해주는 당사자는 관세사, 포워더 등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아스팔트 냄새 저감제품의 경우 화학제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의 수입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품에 대한 제품확인이 이루어져야 수입요건, 관세율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입통관하실때 전문 관세사 등에게 통관대행의뢰를 맡겨주시면 업무를 진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정보가 없다보니 정확한 Hs code를 알수가 없습니다.

    HS code란 물품이 분류되는 고유의 코드로 해당 코드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먼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RCEP을 적용할수도 있으며 보통은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기에 물품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될때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요건이 있다면 샘플을 수입하여 미리 요건 충족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리며, 관세사가 업무를 대행해주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아스팔트 저감장치 수입을 위해서는 우선 품목분류를 하셔야 합니다.

    아스팔트 저감장치라는 품명만으로는 품목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HS code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용도, 재질 등의 상품 명세가 있어야 합니다.

    HS code가 분류되면 해당 HS code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요건)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수입은 계약 - 물품 선(기)적 - 운송(해상/항공) - 국내 반입 - 수입신고 - 국내 운송 - 구매자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1. 우선 일본 판매자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송(국외/국내) 관련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수입통관 의뢰

    수입대행하는 곳은 있습니다. 운송 등을 대행하는 포워더,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이용하시면 수입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