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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 '가나'와의 무역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23년 5월 기준 한국과 가나의 수출입 품목과 금액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합니다.1. 수출2. 수입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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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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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회사에서 Chocking and lashing 비용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출물품을 선적할때 발생하는 비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네, 주로 컨테이너 적입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출물품 선적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Chocking: 주로 컨테이너 선박에서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이 선박의 동요에 따라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묶거나 쐐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작은 화물을 끼워 넣어 고착시켜 안정시키는 방법(선박항해용어사전)Shoring: 컨테이너 적입화물의 경우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Lashing: 화물이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시키는 것과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화물을 고정시키는 것 모두를 말함- 컨테이너의 경우 갑판적할 경우 컨테이너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할 경우 컨테이너의 측벽이나 바닥에 설치된 lashing eye나 lashing ring에 밧줄이나 밴드를 걸어 고정함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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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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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용어중에 너무 영문 약자가 많은것 같습니다 ACL,AWB,CIQ,CKD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전체이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CLACL(Allowable Cabin Load), 허용 탑재중량. Payload Limit라고 부르기도 함.2. AWBAir Waybill (AWB) (= Air Consignment Note, Consignment Note)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으로 송하인과 운송인(혼재업자도 계약운송인에 포함됨)과의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며,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서류이기도 함.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air waybill을 air consignment note 또는 consignment note라고 함.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음. 항공화물대리점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air waybill을 발급함. air waybill은 3통의 원본과 6부이상의 부본이 1 set로 발행됨. 3통의 원본은 항공사용(for carrier), 수하인용(for consignee), 화주용(for shipper)으로 사용되며 부본은 항공사간 운임정산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됨. air waybill의 기능은 ①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 ②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③ 운임, 제요금의 명세겸 청구서 등임.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은 air waybill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B/L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님.3. CIQCustoms Immigration & Quarantine (CIQ)세관, 출입국관리소 및 검역소에서 통관, 출입국 및 검역업무 등을 집행하는 곳.4. CKDComplete Knock-down Goods (CKD)조립 또는 결합되지 않았으나 완성품이 되기 위한 구성품을 모두 갖추어 set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으로 해외의 바이어나 현지공장에 부품/반제품들을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형태.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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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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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R,A/N,B/D가 무엇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A/R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전보(塡補)하여 주는 위험은 물론 기타 특수위험까지 일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2. A/N[Arrival Notice (A/N)]①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취지를 통지함과 함께 그 인수를 요청하는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보내는 안내장.②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 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귀사 앞 화물이 몇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3. B/DBreak Down( B/D )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Break Even Point 일정 조건 하에서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시점을 말한다.4.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킴.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함.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함.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인도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 관세도 가격과 다른 점은 BWT에서는 관세가 수입자부담이 되나 관세도 가격에서는 관세가 수출자부담이 된다는 점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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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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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따르면 반송통관 즉, 수입통관하지않고 바로 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송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제5조(반송신고)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ㅇ 더불어,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며,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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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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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사업자통관 판매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음에 수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판매용의 경우 운송사측에 사전에 요청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또한 반출되어 현재 수령한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30일이내 다시 특송사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 우편통관 시① 수취인이 제27조에 따라 현장면세통관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해당 우편물이 현장면세통관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수취인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취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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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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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쪽쪽이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위생용품의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국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 사이트몰 등으로부터 위생용품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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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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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을 통해 나온 우리나라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려는데 제약사항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수출 시 허가 받아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수출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수출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은 수출신고만 하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2.동남아는 수입에 대해 까다롭다고 하는데 수입제약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해외 무역규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tradenavi.or.kr/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3. 포워딩 업체와 관세사를 알아볼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결국에는 자세한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려해야할 가장 우선순위는 서비스 > 신속성 > 비용 순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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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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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입통관을 하시면 되지만, 섬유용 의류제품의 경우 수입하여 판매하실 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라벨링 부착의무도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높은 편입니다.가격증빙의 경우에는 개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구매내역을 어떻게든 입증하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런 경우에는 사입형태가 아닌 배송대행, 구매대행업으로 국내 소비자의 명의로 직접 보내는 거래형태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사입형태보다 마진율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매대행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이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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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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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택배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991년, 한진이 1호 소화물 일관수송업 허가를 취득하면서 국내에 택배라는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한진은 24시간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일배송의 발단입니다.한진은 수도권을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목포, 구미, 평택, 성남 및 인근지역에 24시간 배송, 나머지 도시 및 인근 지역에는 48시간 배송, 지역 군 단위 지역은 72시간 배송, 도서지역은 배송불가 지역으로 분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24시간 배송을 시작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은 아니었던 것입니다.이후 1997년, 한진은 또 한 번 배송시간을 줄이는 서비스를 내놓게 됩니다. 일명 당일 택배로 2시간 상품과 12시간 상품 두 종류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쟁 택배사는 2000년대 들어와 당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을 비춰 생각해보면 당시 택배서비스에 있어서 속도가 경쟁력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물류신문(http://www.klnews.co.kr)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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